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영주권 수속이 크게 빨라질 전망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첫날인 20일 연방 의회에 제안한 ‘미국 시민권법안(U.S. Citizen Act)는
만성적인 영주권 적체 해소를 위해 지금까지 사용하지 못한 채 사장된 영주권 쿼타를 이월해
정규 영주권 쿼타로 전환할 수있도록 허용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 사용하지 못한 미사용 영주권 쿼타 약 20만개를 재사용할 수 있게 돼
가족 및 취업이민에서 영주권 적체 빠른 속도로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가족이민 영주권 쿼타는 연간 22만 6천개상한선이며 각 부문별로 별도의 쿼타 상한이 정해져 있다.
시민권자의 미혼자녀의 경우 2만 3,400개,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는 8만 8,000개, 영주권자의 성년 미혼자녀는 2만 6,000여개, 시민권자의 기혼자년 2만 3,400개,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부문에는 6만 5,000개 정도가 상한선이다.
취업이민에도 연간 14만개의 쿼타 상한이 정해져 있으며 1순위부터 3순위까지 각각 4만 40개의 상한선이 정해져 있다.
4순위 종교이민과 5순위 투자이민은 각각 1만개정도의 상한선이 정해져 있다.
<박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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