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해 곡물수출협정이 만료된 가운데 러시아 크렘린궁이 협정 연장없이 임의로 곡물을 수출하지 말라고 우크라이나에 경고했다.
18일(현지시간) 스푸트니크 통신 등 외신을 종합하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우리는 전쟁 지역에 가까운 지역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다”며 “적절한 안전 보장이 없다면, 거기서 특정한 위험이 발생한다. 그래서 러시아 없이 어떤 일이 공식화된다면, 해당 위험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곡물협정은 중단됐다”면서도 “러시아 연방은 러시아의 전제 조건이 충족되는 대로 협상에 복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러시아에 관한 협정 일부를 여전히 이행하지 않았다면서 우크라이나가 흑해를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러시아는 서방의 대러 제재로 러시아 곡물 및 비료를 수출하는데 제약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러시아농업은행의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재연결, 농업 기계와 예비 부품 및 서비스 공급 재개, 식품·비료의 생산·운송 기업 해외 자산·계좌 동결 해제 등을 요구해 왔다.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유엔, 튀르키예에 협정을 갱신하지 않을 것임을 공식적으로 통보한 사실을 알렸다.
앞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 연방이 없더라도 우리가 흑해 회랑(통로)을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우리는 두렵지 않다. 우리는 선박 소유 회사와 접촉이 있었다. 그들은 선적을 계속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지난해 7월 유엔과 튀르키예의 중재로 흑해에서 곡물 수출선의 항행 안전을 보장하는 흑해곡물협정을 맺었다. 협정은 지난 5월17일 3번째로 연장된 뒤 지난 17일 2개월 기한이 만료됐다.
해당 식량의 아프리카 등 저소득 국가의 식량난 해소 등을 위해 흑해에서 우크라이나 선박의 항행을 보장했다. 유엔에 따르면 흑해를 통한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분 53%가 중국, 튀르키예, 이집트, 수단 등으로 향했다. 흑해협정을 통해 3300만t 가량의 우크라이나 곡물이 수출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