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의 은밀한 사진을 무단으로 온라인상에 유포한 한 남성이 약 12억달러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배심원단 평결이 나왔다.
15일 뉴욕타임스 등 외신에 따르면 텍사스주 휴스턴의 배심원단은 헤어진 전 여자친구에 앙심을 품고 의도적으로 과거 성적인 사진을 유포한 혐의로 고소된 마키스 자말 잭슨에게 12억달러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평결했다.
법원 서류에 따르면 디엘'(D.L.)’이라는 이니셜을 쓰는 이 여성은 전 남자친구인 잭슨이 동의 없이 과거 사진과 동영상을 유출해 자신을 정신적, 성적으로 학대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당사자 허락 없는 음란물 즉 ‘리벤지 포르노’를 배포했다는 주장이다.
소송에 따르면 두 사람은 2016년부터 교제하기 시작했고 2020년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디엘은 이때 일시적으로 자신의 어머니 집으로 되돌아갔다. 잭슨은 그 와중에 디엘이 거주하는 집의 보안시스템에 접근해 디엘을 감시했다.
2021년 10월 두 사람은 완전히 관계를 정리했고 디엘은 잭슨에게 은밀한 사적 자료에 더 이상 접근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잭슨은 여러 포르노 사이트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를 유포했다. 이어 가짜 SNS 계정을 만들어 디엘의 가족, 친구, 직장 동료들에게 추가 유포했으며 직장 상사와 디엘이 다니는 헬스장의 계정을 태그하기도 했다.
이 행위는 소송이 시작되기 직전인 2022년 4월 까지 계속됐다.
또한 잭슨은 디엘의 개인 은행 계좌를 사용해 임대료를 지불했고 가상의 번호로 전화와 문자 메시지를 보내 그를 괴롭혔다. 대출 담당자에게 그가 사기 대출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말하는 등 지속적으로 괴롭힌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잭슨은 2022년 3월 디엘에게 이메일로 “당신은 남은 인생을 인터넷에서 자신을 지우려고 노력하지만 실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내용들이 드러남에 따라 휴스턴 배심원단은 디엘이 과거와 미래에 겪을 정신적 고통에 대해 2억달러와 징벌적 손해배상금 10억달러를 합해 총 12억달러 지불하라고 잭슨에게 명령했다.
디엘의 변호사 브래드 길드는 “12억달러 전액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지 않지만 이 평결로 인해 다른 이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기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