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분당 흉기난동사건 피의자 관련 뉴스 배경화면에 후보자의 사진을 10여 초간 게재하는 방송 사고를 낸 YTN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후보자 측은 우장균 YTN 대표이사 등 임직원을 상대로 법원에 3억원의 손해배상청구 민사 소송과 증거보전을 신청하고 마포경찰서에 형사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16일 밝혔다. 아울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관련 징계를 요구하는 방송 심의도 신청했다.
이 후보자를 대리하는 법무법인(유한) 클라스 측은 이 날 소장과 심의 신청서 등을 접수했다.
앞서 YTN은 지난 10일 오후 10시 45분쯤 분당 흉기난동사건 피의자 ‘최원종’ 관련 뉴스의 앵커백(앵커멘트 시 배경화면)에 이 후보자의 사진을 약 10여초가량 게재했다. 당시 자막은 ‘죄송하다면서 망상증세 최원종…사이코패스 판단 불가’였다.
클라스 측은 민사소송과 관련해 “YTN이 후보자와 무관한 흉악범죄 보도에 후보자의 초상을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초상권, 명예권 등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사청문회를 앞둔 민감한 시기에 후보자가 입은 극심한 정신적인 고통에 대하여 배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증거보전에 대해서는 “이번 방송 사고에 관한 일련의 과정은 YTN측의 방송시스템에 전자적 형태로 기록된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YTN측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이 기록이 삭제되기 전 긴급하게 보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형사 고소를 진행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YTN이 보도전문채널로서 가지는 위상과 일반인들에게 미치는 영향 및 파급력 ▲방송사고가 송출된 시간 및 지속해서 공개적으로 게재된 시간이 짧지 않은 점 ▲인사청문회를 앞둔 민감한 시기에 지명 전후 YTN이 후보자에 대한 흠집 내기성일방적 보도를 해오던 와중에 이번 방송 사고를 일으킨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명예훼손의 고의(혹은 미필적 고의)와 후보자에 대해 비방할 목적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방통위에 방송심의를 요청한 것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재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