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성추행 피해자인 패션잡지 전 컬럼니스트 E 진 캐럴이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또다른 난관에 봉착했다.
6일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가디언에 따르면 이날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 루이스 캐플런 판사는 캐럴이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과 관련, 성추행과 관련한 사실은 증명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했다.
이후 진행될 재판에서 캐럴이 1996년 뉴욕 맨해튼의 백화점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명예훼손에 중점을 둬 손해배상금을 얼마나 지불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만 다루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캐플런 판사는 25페이지 분량의 의견서에서 “2019년 발언 대부분이 (캐럴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캐럴 측 변호인단은 “재판에서 트럼프의 명예훼손 혐의만이 다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뉴욕타임스(NYT)는 보도했다.
앞서 캐럴은 과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화점 탈의실에서 자신을 성폭행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5월 배심원단은 성추행 사실을 인정해 500만 달러(약 66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라고 평결한 바 있다.
당시 배심원단은 평결을 통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캐럴에게 손해배상금 중 명예훼손에 대한 298만 달러의 배상을 하라고 요구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캐럴의 성폭행 주장을 “사기”라고 부르며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 평결의 주요 골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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