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물류 대기업으로 미국 물류시장에 진출한 ‘쿠팡’이 남가주 물류센터 직원으로 부터 또 다시 노동법 위반 소송을 당했다.
이번 소송은 리버사이드 소재 물류시설인 쿠팡 풀필먼트 센터 직원이 제기한 것으로 이 센터에서만 벌써 6번째 제기된 노동법 위반 소송이어서 쿠팡은 미국 시장에서 상습적인 노동법 위반 한국 기업이라는 이미지가 굳어지고 있다.
본보가 12일 입수한 리버사이드 카운티 수피리어 법원 소장에 따르면, 쿠팡 글로벌(Coupang Global LLC)의 리버사이드 풀필먼트센터 해고 직원 시드니 스미스가
지난 7일 쿠팡 글로법 등을 상대로 부당해고 및 차별, 시간외 수당 미지급, 식사 및 휴식시간 미제공, 보복 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장에서 해고 직원 스미스씨는 지난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당시 자신의 건강과 안전 등을 이유로 코로나 휴직을 신청했다 복귀하지 못한 채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소장에서 스미스씨는 “회사가 2020년 3월 직원회의 석상에서 팬데믹 상황으로 인한 휴직을 신청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공표했지만 코로나 휴직 이후 회사 출입이 거부된 채 해고됐다”고 부당해고를 주장했다.
스미스씨는 자신에 대한 해고는 코로나 휴직을 갔다는 이유로 회사가 자신에게 가한 보복성 부당해고라고 주장했다.
또, 코로나 휴직을 빌미로 자신을 해고한 것은 자신의 나이로 인한 차별 때문이기도 하다고 소장에서 주장했다. 소장에서 스미스는 쿠팡 글로벌의 리버사이드 풀필먼트센터 직원의 대다수가 25세 미만인 것은 자신이 회사측으로 부터 연령 차별을 당한 방증이라고 덧붙였다.
스미스씨는 “팬데믹 기간 고용주는 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대해 함께 상의하고 대안을 마련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복성으로 해고한 것”이라며 “코로나 휴직에 대해 보복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회사측의 발표와도 배치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코로나 휴직에 따른 보복성 해고 뿐 직원에게 식사시간과 휴식시간을 보장해주지 않았으며 기본 임금과 시간외 수당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소장에서 스미스씨는 회사측은 30분간 제공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식사시간을 제공해주지 않았으며, 4시간 근무 후 10분간 제공하도록 되어 있는 휴식시간도 보장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스미스씨는 회사측의 괴롭힘과 차별에 대해 자신이 정당한 법적 권리를 주장하자 회사측이 적대적인 대우와 부당한 보복 조치를 취한 것이라며 명백한 캘리포니아 공정 고용 및 주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해고 직원 시드니 스미스가 이번에 제기한 소송은 쿠팡 글로벌이 지난 2019년 리버사이드에 물류센터를 설치, 운영을 시작한 이래 제기된 여섯 번째 소송이어서 쿠팡 글로벌은 상습적인 노동법 위반 한국 기업이라는 불명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019년 리버사이드 풀필먼트 센터 개소 당시 첨단기술이 집약된 물류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기세를 올렸던 쿠팡은 같은 해 9월 창고직원들로 부터 오버타임 임금 미지급, 식사시간 미지급 등을 이유로 첫번째 노동법 위반 집단소송을 당했다. 이 소송에서 쿠팡측은 지난 2022년 직원들과 합의했다.
이어 같은 해 10월에는 물류센터 지게차 운전사 등 직원들로 부터 PAGA (Private Attorney General Act) 집단소송에 피소돼 2022년 4월 직원들과 합의했으며 2022년 7월에도 직원 7명으로 부터 파가 집단 소송에 피소됐다.
또, 2020년에는 장애인 창고 직원으로부터 부당해고 소송에 피소됐고, 2022년에는 전 직원 7명으로 부터 최저임금 미지급, 정시임금 미지불, 휴식시간 미제공 등을 이유로 소송을 당하는 등 쿠팡에 대한 직원들의 노동법 위반 소송이 끊이지 않았다.
한편, 쿠팡은 뉴욕공무원연금, 캘리포니아 공무원 연금 등으로 부터 쿠팡이 뉴욕증시에 상장할 당시 제출한 기업공개(IPO) 신고서에 허위정보를 작성하고 불법적인 기업경영으로 주가가 폭락해 거액의 투자 손실을 야기했다는 이유로 여러 건의 집단소송에도 피소된 상태다.
<김치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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