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1일부터 오레건 주에서는 헤로인이나 코케인, 메탐페타민과 같은 마약을 소지하거나 개인적으로 사용해도 범죄로 처벌할 수없게 됐다.
이날 부터 마약 복용 및 소지행위를 비범죄화는 주민발의안이 발효돼 마약 복용이나 소지 행위만으로는 형사처벌을 할 수없게 된 것이다.
1일 CNN은 오레건주가 모든 약물의 소지와 개인적 사용을 공식적으로 비범죄화 한 미국 최초의 주가되었다고 보도했다.
이는 지난 해 11월 주민투표에서 발의안 110이 55.8%의 지지로 통과돼 1일부터 이 발의안의 효력이 발효됐기 때문이다.
헤로인안 코케인 등 마약 소지 및 사용 행위에 대해 오레건주는 더 이상 형사 처벌을 하지 않게 됐으며 대신 교통법규 위반 티켓과 같은 벌금 티켓만을 발부하게 된다.
CNN은 이 발의안이 발효돼 오레건주는 중독 지원 및 기타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확대하여 마약으로 인해 사람들을 체포하고 투옥하는 대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제공한다고 전했다.
마약 정책 연합 (Drug Policy Alliance)의 카산드라 프레데릭 이사는 1일 성명에서
“이 법은 마약 사용에 대한 국가의 박해, 괴롭힘 및 범죄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고 대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위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소량의 마약 소지는 비범죄화돼 처벌받지 않지만 다량의 마약 소지는 경범죄로 기소될 수 있다.
오레건주에서 마약을 비범죄화하려는 움직임은 캘리포니아 등 몇몇 주에서 기호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한 것이 계기가 됐다고 CNN은 지적했다.
<김치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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