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전역의 프리웨이를 따라 태양광 패녈 설치가 가능해졌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지난 7일 프리웨이를 따라 태양광 패널, 배터리 저장 장치 및 기타 재생가능 에너지 저장설비 설치를 위한 지침을 수립할 것을 골차로 한 SB 49 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주 교통국이 기업과 공공기관의 프리웨이 태양광 설치를 위한 명확한 지침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주 교통부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1만 5,000마일이 이상 250개의 프리웨이에 태양광 패널 설치가 원칙적으로 가능해진다.
이 법안을 지지한 ‘캘리포니아 환경'(Environment California)과 태양광 옹호기업 ‘더 레이'(The Ray)의 공동 보고서에 따르면, 프리웨이 옆 빈 땅은 1기가와트의 잠재적인 태양 에너지를 생성하는 데 사용될 수 있으며, 이는 27만호 이상 주택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
주의회는 이 법안을 지난 9월 SB 49를 통과시켰고 지난 7일 주지사가 서명했다.
법안 발의자인 조시 베커(Josh Becker) 주 상원의원은 “SB 49가 캘리포니아가 더 많은 재생 가능 에너지를 개발하는 동시에 새로운 녹색 일자리와 추가 주 수익을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08년 오리건주는 태양광 고속도로 프로젝트를 개발한 최초의 주가 되었으며 현재 거의 600개의 태양광 패널을 보유하고 있다.
<박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