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항소법원이 생산라인에서 노조셔츠 착용을 금지해 노사 갈등을 빚고 있는 테슬라사와 관련해 이례적인 판결을 내렸다.
테슬라측이 노조셔츠 착용을 금지한 것은 연방 노동법 위반이라고 결정한 노동관계위원회(NLRB)의 결정을 뒤집고, 테슬라의 노조 셔츠 착용 금지 조치가 연방 노동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결해 상당한 파장이 일고 있다.
지난 14일 연방 제5순회 항소법원은 테슬라의 ‘팀웨어’ 유니폼 정책이 고용주의 정당한 이익에 부합하며 노조원들의 의사소통이나 노조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테슬라의 노조 유니폼 착용 금지 조치가 노조 결성권을 침해하지 않으며 노동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항소법원의 이같은 판결은 노동관계위원회(NLRB)가 지난해 내린 불법 판정을 무효화한 것이어서 앞으로 노사갈등을 빚고 있는 미국 기업들의 일터나 공장에서 노사 관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항소법원은 이날 판결에서 “NLRB가 노조 복장에 대한 모든 제한을 불법적인 금지조치로 간주하는 비합리적인” 규칙을 적용한 것은 고용주와 근로자의 권리 균형을 맞추지 못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케이스는 테슬라가 전기차 생산라인 근로자들에게 테슬라 로고가 새겨진 검은색 ‘팀 셔츠’를 입도록 강요하면서 시작됐다. 그러자 생산라인 근로자들이 회사측의 팁셔츠 대신 노조셔츠를 입고 근무에 나서자 회사측이 노조셔츠 착용을 금지하면서 갈등이 빚어졌던 것.
그러자 NLRB는 회사측이 노조셔츠 착용을 금지하고 사측의 회사 셔츠를 입도록 규정한 것은 노동법 위반이라고 결정해 노조측의 손을 들어 줬으나
항소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NLRB의 결정을 뒤집고 사측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항소법원은 “NLRB의 결정은 지나치게 광범위한 것으로 이 결정은 화이트 칼러나 블루 칼러 노동자 모두에 대해 회사측의 유니폼 착용 규정을 불법화하는 것”이라며 “의회의 입법 없이는 이같은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강요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항소법원의 판결은 직장에서 노동조합 복장을 착용함으로써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에 대한 결속력과 헌신을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을 보호하려는 그간의 NLRB의 폭 넓은 노력을 복잡하게 만들 것으로 보인다.
항소법원의 이번 판결로 노조 결성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코웨이 USA, 한남체인 등 한인 업체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치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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