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테네그로 고등법원이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를 한국에 송환하기로 결정한데 대해 외신들은 ‘최신 반전’이라고 평가했다.
7일(현지시간) AP통신은 “몬테네그로 법원이 이날 가상화폐 ‘거물(mogul)’인 권씨를 모국인 한국으로 인도하라고 결정했다”면서 “이는 그가 체포된 이후 수개월간의 법적 절차에서 최신 반전”이라고 보도했다.
통신은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마리야 라코비치 대변인을 인용해 ”이번 결정에 대해 다시 항소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최종 판결이 언제 내려질 지는 아직 불투명하다“고 부연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몬테네그로 법원이 가상화폐 ‘재벌(tycoon)’ 권도형을 한국으로 인도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WSJ은 ”미국과 한국은 권씨가 체포된 이후 인도를 요청했다“면서 ”어느 쪽이 먼저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는지가 이번 재판의 쟁점“이라고 주장했다.
신문은 포드고리차 법원 대변인을 인용해 ”권씨를 한국으로 보내기로 한 결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항소도 가능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몬테네그로 주재 미국 대사관은 지난해 3월 25일 권씨의 신병 인도를 요청하는 서한을 작성해 이틀 뒤인 27일 현지 정부에 공식 제출했으며, 한국 외교관들은 3월 27일 비슷한 서한을 작성해 그 다음 날인 28일 제출했다고 전했다.
앞서 7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일간지 비예스티(Vijesti)는 고등법원이 권 대표의 한국 송환을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지난 5일 권씨 측의 항소를 받아들여 미국으로의 범죄인 인도를 결정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결정을 무효로 하고 사건을 1심 재판부로 돌려보냈다.
항소법원은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결정과 관련해 중대한 형사소송법 위반 사항이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인도 요청서 도착 순서에 관한 사실관계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항소법원은 한국이 3월24일 영문으로 작성한 범죄인 인도 요청서를 제출했고, 이틀 뒤에는 몬테네그로어로 이를 재차 송부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동시에 미국은 이보다 하루 늦은 3월27일 인도 청구를 했고, 이마저도 범죄인 인도가 아닌 임시 구금 요청 서한이었다고 짚었다.
테라·루나 사태는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 테라가 달러화와의 페깅(가치 고정)이 끊어지면서 테라의 가격을 지지해주던 자매 코인 루나의 가격도 연쇄 폭락한 사건이다. 한때 시가총액만 50조원이 넘어섰던 대형 코인들이 연쇄 급락하면서 국내외 수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다.
그는 테라·루나 코인 폭락 사태 직전인 지난 2022년 4월 말 출국해 본사가 있는 싱가포르에 머물다가 같은 해 9월 아랍에미리트(UAE)를 거쳐 동유럽 세르비아로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2023년 3월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공항에서 위조된 코스타리카 여권을 사용해 두바이행 전용기에 탑승하려다 체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