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남성이 미성년자 두 명과 성관계를 한 혐의로 약 20년의 형량을 선고받았다.
사우전 옥스에 거주하는 21세의 남성 코너 조셉 컨스는 온라인을 통해 만난 미성년자 두 명과 지난 2월 강간 등 세 가지의 혐으로 유죄를 인정하고 법원으로 부터 19년 형을 선고받았다.
컨스는 피해자인 16세 소녀와 14세 소녀를 SNS 스냅챗을 통해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벤추라 카운티 검사실은 “컨스는 피해자들과 여러 차례 대화를 나눴고, 미성년자임을 알고서도 성적으로 폭력을 가했다”고 밝혔다. 또 컨스는 미성년자들에게 알몸 사진 등을 보낼 것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검사실은 “컨스는 이후 미성년자들의 알몸 사진 등을 온라인에 공개하겠다고 협박해 성행위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는 두려움에 컨스가 원하는 대로 처음에는 했지만 컨스가 더 많은 요구를 하자 결국 신고했다고 검사실을 밝혔다.
컨스는 몇 달 후 LA에 거주하는 13세 소녀에게도 같은 수법을 사용했지만 소녀는 부모에게 사실을 털어놨고, 부모는 LAPD에 신고해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벤추라 카운티 검사실은 “21세 남성의 19년 형이라는 심각한 형량은 피고의 끔찍한 범죄가 가져올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하고, “이와 함께 소셜미디어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이런 비열한 행위는 용납되지 않을 것이며, 성범죄자는 반드시 기소된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경고했다.
<박성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