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지난 2018년 인도 순방 당시 기내식에 6000만원 이상이 쓰인 것으로 드러났다.
31일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실이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해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문체부는 지난 2018년 11월 김 여사의 인도 순방을 위해 대한항공과 약 2억3000만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는데, 이중 기내식비 항목으로만 6292만원이 계약됐다.
그밖의 비용으로는 연료비 6531만원, 현지 지원요원 2013만원, 현지 지원요원 출장비 2995만원 등이 있다. 객실용품비와 기내독서물 비용은 각각 382만원, 48만원이었다.
배 의원 측은 “11월4일부터 7일까지 전용기 이용 인원 총 36명의 기내식으로 보기에는 상식적이지 않은 금액”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은 지난 17일 공개된 자신의 회고록 ‘변방에서 중심으로’에서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 논란에 대해 “아내가 나랏돈으로 관광 여행을 한 것처럼 악의적으로 왜곡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반박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인도 모디 총리가 허황후 기념공원 개장 때 꼭 다시 와달라고 초청했다”며 “나로서는 인도를 또다시 가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고사했더니 그렇다면 아내를 대신 보내달라고 초청해 아내가 나 대신으로 개장 행사에 참석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외교부는 지난 20일 김 여사의 인도 방문을 당시 우리 정부가 먼저 검토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