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씨와 그가 설립한 테라폼랩스 측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44억7000만 달러(약 6조1400억 원) 규모의 벌금 및 환수금을 내기로 합의했다고 12일(현지시각) 파이낸셜타임스(FT) 등이 보도했다.
뉴욕 남부연방법원 재판기록에 따르면 SEC는 테라폼랩스, 권씨에게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이 같이 합의했다며 재판부 승인을 요청했다.
또한 테라폼랩스의 암호화폐 자산 증권 거래 ‘금지’ 조항도 담겼다. 권씨는 상장기업의 임원이나 이사로 재직하는 것도 금지된다.
SEC는 이번 합의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에게 최대한의 자금을 돌려주고 테라폼은 영원히 폐업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SEC는 이번 합의가 승인된다면 “뻔뻔한 위법행위를 저지르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연방 증권법 적용을 받는 암호화폐 자산에 대한 새로운 행동 기준을 만들어 연방 증권법 요건을 회피하려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분명한 억제 메시지를 보낼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번 합의 규모는 당초 SEC가 요구한 액수 보다는 적다.
권도형 미국 오면 100년형 가능 배심원단 권도형 책임 맞다
앞서 SEC가 권씨와 테라폼랩스를 상대로 미 뉴욕연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배심원단은 권씨와 테라폼랩스가 테라USD(UST)의 안정성과 테라 블록체인 사용 사례와 관련해 투자자들을 오도했다면서 사기 혐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난 4월 5일 평결했다.
이후 SEC는 권씨와 테라폼랩스에 대해 약 53억 달러(약 7조원)의 벌금을 부과해 달라고 뉴욕 법원에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과징금과 이자 47억4000만 달러, 테라폼랩스에 민사 벌금 4억2000만 달러, 권씨에게 민사 벌금 1억 달러다.
권씨는 테라·루나 코인 폭락 사태 직전인 2022년 4월 말 출국해 본사가 있는 싱가포르에 머물다가 같은 해 9월 아랍에미리트(UAE)를 거쳐 동유럽 세르비아로 도주했다.
이후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공항에서 위조된 코스타리카 여권을 사용해 두바이행 전용기에 탑승하려다 체포됐다.
한국과 미국이 권씨의 범죄인 인도를 요청한 가운데,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지난달 5일 권씨의 한국행 결정을 무효화하고 사건을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 했다. 한국에서도 기소된 권씨는 몬테네그로 현지에서 계속 구금된 상태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