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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머그샷 찍은 날, 고문 당했다” 주장

트럼프, 머그샷 새겨진 머그컵 판촉 이메일 발송

2024년 06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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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턴 카운티 셰리프 오피스는 2020년 미국 대선에서 조지아주 선거 결과에 개입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조지아주 풀턴카운티 구치소에 자진출석해 ‘머그샷’을 촬영했다고 밝혔다.

11월 미국 대선 유력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뒤집기 시도’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8월 범죄 혐의자 사진인 머그샷을 촬영할 당시 고문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24일 미국 의회 전문지 더힐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 선거캠프가 이날 선거자금 모금을 위해 발송한 이메일에는 트럼프가 당시 고문을 당했다는 주장이 담겼다.

캠프가 발송한 이메일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들이 나에게 한 짓을 기억하길 바란다. 그들은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구치소에서 나를 고문했고, 내 머그샷을 찍었다”고 적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 머그샷이 새겨진 머그컵을 구입해 달라는 판촉 이메일의 일부였다.

이메일은 또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느냐?”며 “나는 그 사진을 머그컵에 붙여 전 세계가 보게 했다”고 썼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패한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기 위해 압력을 행사한 혐의 등 13건으로 조지아주 법원에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8월 검찰에 출석했고, 현지 구치소에서 지문을 찍고 머그샷을 촬영했다.

미국 역사상 전 대통령의 첫 구치소행에 전 세계의 이목이 쏠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당시 약 20분 수감됐다가 보석금 20만 달러(약 2억 8000만원)를 내고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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