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도 한국에 가면 코로나 치료를 무료로 받을 수 있을까요?
미국에서 살고 있는 한인들에게 한국의 건강보험시스템은 미국 보다 훨씬 편리하고 저렴한 시스템이다.
영주권이나 시민권자 신분의 한인들이 한국에 가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 궁금증을 풀어봤습니다.
▶ 코로나 치료는 무료?
외국인이 코로나19에 감염됐을 경우 치료비 전액을 한국 정부가 부담하고 있다
한국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데 동법 제6조 3항에 ‘국민은 의료기관에서 이 법에 따른 감염병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또 67조는 ‘외국인 감염병 환자 등의 입원 치료, 조사, 진찰 등에 드는 경비’는 ‘국고’에서 부담한다고 규정돼 있다. 따라서.
이는 외국인이 진료부담으로 코로나19 감염 사실을 숨길 경우 바이러스가 지역사회에 확산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코로나19 치료 목적을 위해 한국에 입국하는 외국인의 증가를 막기 위해 외국인 치료비용 전액 부담에 대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재외국민도 6개월 이상 거주하면 보험혜택
2019년 7월부터 재외국민과 외국인이 한국에서 6개월이상 거주할 때 건강보험 당연 가입의무제를 시행하고 있다. 재외국민과 외국인이 한국입국 후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하면 6개월 이상 거주 후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지역가입자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 가입 시 외국인 등록증, 국내 거소 신고증, 재학증명서 등을 구비해야 한다. 6개월 거주 후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있는 도중에 갑자기 해외 출국을 해야 할 경우 1개월까지는 보험이 유지되지만 1개월을 초과할 경우 자격이 상실된다.
▶보험료는 얼마?
외국인과 재외국민이 한국에서 소득이 없고 한국에 재산이 없다면 지역가입 보험자의 평균 보험료인 11만 2,000원과 건강보험료의 10.25%에 해당하는 장기요양 보험료를 합산해 지역보험료를 매달 12만 4,000원 정도를 내게 된다.
장기요양보험은 노인성 질환으로 거동이 어려운 노인의 활동을 도와 장기요양 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로 재외국민 혹은 외국인이더라도 기본적으로 국민건강 보험료에 포함돼 납부해야 한다. 한국은 가구당 가족 수에 관계 없이 가구당 일정금액을 내게 된다.
수혜자가 개인, 가족 수에 상관없이 일정 금액을 내면 된다. 반드시 가족단위(본인, 배우자, 만 19세 미만 자녀)의 가족관계를 증명해야 한다. 단, 6개월이내 단기간 방문할 경우에는 건강보험 가입을 할 수 없다.
▶ 보험혜택에는 뭐가 있나요?
병원에서 의사진료를 받는 외래, 예방접종, 수술 등을 할 수 있다. 한국의 국민건강보험은 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정해진 비율을 본인 부담으로 내고 나머지는 건강 보험에서 내게 된다.
만약 65세가 넘어서 한국에서 건강보험에 가입해 장기요양 보험금 수령을 하고 싶을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제출해 장기요양 수급자로 결정되면 전담 공무원이 조사 후 등급에 따라 등록을 해 준다. 이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암 치료와 검사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특히 자궁경부암과 대장암 건강 검진에 대한 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전액 부담한다.
하복부, 비뇨기 초음파와 뇌, 뇌혈관 MRI 검사비에 보험이 적용되고 있다.
뇌 일반 MRI 단독 촬영의 경우 약 40-70만원이었던 검사비용이 약 9-18만원이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