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고용주들의 경우, 직원들을 구하기 매우 힘들다. 특히 한인이 거의 없는 지역일 경우 타지에서 온 직원에게 숙소까지 제공해줘야 한다. 이렇게 직원들이 타지에서 왔을 경우 숙소와 식사를 제공할 경우 숙식비용을 최저임금에 크레디트로 적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한인 고용주들이 몰라서 손해를 본다. 식사를 제공하고 직원 숙소로 구입한 주택에 머물도록 혜택을 제공해 줬던 종업원들로부터 임금 관련 소송을 당한 다음에야 이 종업원들에게 식비와 숙박비를 안 받았기 때문에 노동법 소송에서 주장하는 요구 액수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아쉬 워하는 경우를 많이 봤다.
그러나 이런 식비와 숙박비 공제에 대한 문서로 된 쌍방 간 계약서가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대부분의 한인 고용주들은 그런 계약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모른다. 캘리포니아주 노동청에서 규정하는 임금 명령서(IWC Wage Order)에 보면 식사 (Meal)와 숙박(Lodging)에 들어간 비용을 그 직원의 임금에 적용할 수 있다.
숙박의 정의는 일반적인 기준으로 볼 때 적절하고 청결한 숙소에 풀타임으로 거주하는 직원에게 숙소를 제공할 경우를 지칭한다. 이럴 경우 종업원들은 침대를 공유해서는 안 된다. 식비와 숙박비용은 종업원과 고용주 사이의 자발적인 문서로 된 계약서가 없으면 종업원의 최저임금에 크레디트로 적용되지 않는다. 종업원과 고용주 사이에 이런 계약서가 있는 경우 크레디트로 적용되는 액수는 2024년 1월부터 방을 혼자 사용할 경우 일주일에 $76.23이고 방을 다른 종업원과 같이 쓸 경우 일주 일에 $62.10이다.
아파트에 종업원이 묵을 경우 보통 렌트가격의 2/3 이거나 한 달에 $903.60 이상일 수 없다. 만일 부부가 다 고용될 경우 역시 보통 렌트가격의 2/3 이거나 한 달에 $1,336.65 이상이 크레디트로 적용될 수 없다. 식비의 경우 아침은 한 끼에 $5.78, 점심은 $7.97 그리고 저녁은 $10.68 이 종업원의 최저임금에 크레디트로 적용될 수 있다.
식비의 경우 종업 원의 작업 스케줄에 맞는 제대로 된 식사를 제공해야 크레디트로 적용될 수 있다. 만일 종업원 이 먹지 않은 식사나 묵지 않은 숙박일 경우는 식비나 숙박비를 이 종업원에게 지불할 최저임 금 액수에서 공제될 수 없다. 만일 채용의 조건으로 종업원이 일하는 곳에서 거주해야 하거나 고용주가 소유한 숙소에서 살아야 한다면 고용주는 IWC Wage Order에 적힌 위 가격보다 더 많은 액수를 종업원에게 렌트비로 받을 수 없다.
IWC Wage Order 에는 2021년 1월부터 2024년 1월 사이에 종업원의 최저임금에 크레디트로 적용될 수 있는 숙박비와 식비 액수가 적혀 있으니 고용주들이 참조하 길 바란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숙박비용 공제 계약서 (Meal Value Agreement)를 필자의 사무실에 서 필요로 하는 한인 고용주들을 위해 작성해 줄 수 있다.
이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1) 고용주는 종업원의 임금의 일부로 근무시간 동안에 직장내서 종업원들에게 가능한 식사를 먹을 수 있도록 제공한다는 문구 (2) 식사 내용과 식사들의 가격 (3) 종업원은 이 식사를 휴식시간이나 식사시간에 먹을 수 있다는 문구 (4) 종업원은 이런 식사의 가치가 종업원의 임금에서 공제한다는 사실에 동의한다는 문구 (5) 식비와 숙박비용이 최저임금에 크레디트로 적용한다 는 사실에 종업원이 자발적으로 동의한다는 문구 (6) 아침, 점심, 저녁식사에 각각 최저임금에서 공제할 가격 공시 (7) 종업원은 이런 식사 베네핏의 결과로 생기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알아서 지불해야 한다는 문구 (8) 종업원은 고용주와 의논해서 고용주가 제공하는 식비와 숙박비 같은 베네핏들을 추가하거나 수정할 권리가 있다는 문구 (9) 종업원과 고용주 쌍방은 종업원이 채용 조건으로 고용주가 제공하는 식사를 소비해야 하는 의무가 없다는 사실을 인지한다는 문구 등이다.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
Haewon Kim, Es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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