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디지털 광고 기술을 독점 운영해 경쟁을 교란했다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글에 대해, 미국 법무부가 “독점한 검색 시장을 이용해 온라인 게시자와 광고주까지 압박해 사실상 전 세계 웹에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구글은 “치열한 경쟁에서 우수한 제품으로 성공한 것”이라며 정부가 ‘사업’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9일 파이낸셜타임스와 CNN비즈니스 등에 따르면, 미국 버지니아 연방법원은 이날 독점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글에 대한 1차 변론(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구글은 반경쟁적 합병과 자기 거래, 경매 조작 등을 통해 합당하게 이뤄져야 할 경쟁을 교란시키고 부당하게 지배력을 강화한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강력한 자사 검색엔진에서 웹사이트 게시자와 광고주를 매치시키는 광고를 통해 이들을 압박함으로써 수익을 극대화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광고 요청자부터 광고 제작자까지 구글이 모든 부분에서 그 사업을 지배하고 있으며, 양측을 매칭하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해당 플랫폼이 전 세계 광고 서버와 광고주 네트워크 시장에서 약 9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같은 상황에 양측에게 선택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없었고, 구글은 이런 독점적 상황을 이용해 매칭 시 광고 비용의 37%를 수수료로 받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자신들의 지배력을 이용해 광고 기술 경쟁사들을 무력화하고, 기업들이 구글의 광고 제품을 사용하도록 강요했다고도 밝혔다.
미디어 회사 개닛의 수익 담당 임원 팀 울프는 검찰 측 증인으로 나와 “USA투데이 발행사가 매년 광고 기술 회사에 지불하는 1500만 달러(약 201억원)의 수수료 중 약 1000만 달러(약 134억원), 즉 3분의 2가 구글에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좋든 나쁘든, 광고를 게시하려는 기업은 구굴의 광고 도구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를 대체할 만한 다른 대안이 없다”며 “다른 곳으로 전환하려면 엄청난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검찰인 우드는 각 사업 분야에서 구글이 시장의 최소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어떤 기준으로는 91%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모든 길이 구글로 돌아가도록 설정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구글은 온라인 광고 산업은 경쟁이 치열하며, 그러한 시장에서 우수한 제품은 성공할 수밖에 없고 자사 제품이 경쟁력을 갖춰 이긴 것이라고 반박했다.
구글 측 변호인 캐런 던은 “구글이 광고 기술 시장을 변화시켰고, 모든 광고 노출에 대해 밀리초(1000분의 1초) 단위로 다른 여러 회사와 경쟁했다”며 “지난 20년 동안 혁신을 통해 이 분야의 모든 기업을 위해 파이를 키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던은 미국 당국이 사업이란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며 기업이 경쟁사에 기술을 제공하도록 국가가 강요할 수 없다고 공격했다.
아울러 던은 구글이 소송에서 패배했을 때 혜택을 볼 사람은 퍼블리셔나 광고주 또는 고객이 아니라 경쟁사인 마이크로소프트(MS), 아마존, 메타, 틱톡 등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