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혐의 공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이날 이 대표의 배임·뇌물 혐의 속행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재판은 3주만에 재개됐다. 앞서 재판부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선고를 앞두고 대장동 의혹 재판을 일시 중단했다.
일각에서는 해당 재판부가 위증교사 사건과 대장동 의혹 사건을 같이 맡고 있는 만큼 위증교사 선고를 집중한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재판부는 지난달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면서 민간사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사업 구조를 승인하는 등 특혜를 줘 이익 7886억원을 얻게 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지난해 3월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