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오와주 워키에 거주하는 50대 한인 남성이 접근금지명령을 반복적으로 위반하고 GPS 추적기로 한 여성을 스토킹한 혐의로 체포됐다.
지역매체 더페리뉴스에 따르면 지난 14일 경찰은 53세 김문수씨를 체포, 기소했다. GPS 추적기를 이용한 스토킹과 접근 금지 명령 위반 혐의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김씨는 2023년 11월부터 한 여성의 차량에 GPS 추적기 3개를 부착해 위치를 지속적으로 추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의 이러한 행동은 피해자에게 공포와 위협을 느끼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고 평가됐다.
김씨는 스토킹 혐의로 2024년 4월 유죄 판결을 받아 2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범행을 멈추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2024년 3월에도 접근 금지 명령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괴롭혀온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에는 2024년 12월 31일 접근 금지 명령을 또다시 위반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아이오와주 교정국은 김씨가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위협적인 행동을 보였다며, 집행유예를 취소하고 원래 선고된 2년의 실형을 집행할 것을 권고했다. 김씨는 현재 달라스 카운티 감옥에 수감 중이며, 보석금은 1만 달러로 책정됐다. 오는 1월 24일 예비 심리가 예정되어 있다.
<박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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