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법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범위에 내란죄는 포함되지 않아 구속 과정에서의 적법성에 의문이 있다고 본 만큼, 향후 재판에서는 공수처가 수집한 증거들의 ‘위법 수집 증거’ 해당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은 7일 오후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이 만료된 후 공소제기가 이뤄졌으며, 구속기간이 지난 이후 기소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공수처 수사 범위에 내란죄는 포함되지 않아 이에 관한 의문이 생길 수 있으며, 이러한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공수처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수사 과정에서 내란죄를 인지했다고 볼 만한 증거나 자료가 없다고도 했다.
이는 윤 대통령 측이 계속해서 주장해 온 내용으로, 앞서 김홍일 변호사는 지난달 20일 열린 윤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수처의 수사권 없는 위법한 수사이고 위법 수사에 기초한 영장 역시 불법이므로 구속이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때문에 오는 24일부터 진행될 윤 대통령의 형사 재판에서는 공수처가 수집한 내란죄 관련 증거들이 ‘위법 수집 증거’인지를 두고 양측이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김의택 변호사(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는 “법원은 공수처가 내란죄 관련 자료를 취득할 수사권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공수처가 취득한 자료는 위법 수집 증거가 돼 재판에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그렇다면 당연히 형사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공수처가 사건을 검찰에 넘기고, 이후에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았나. 그 과정에서 공수처가 취득한 증거를 갱신했다면 그건 검찰이 취득한 증거가 돼 합법적으로 재판 과정에서 쓸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내란 관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계엄 사태 관련자들 역시 같은 논리로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관련 증거가 많기 때문에 위법 수집 증거 논란이 재판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직 검사 역시 “공수처가 독립적으로 생성한 증거는 향후 재판에서 증거능력과 관련한 다툼의 여지가 생길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법원의 논리대로라면 수사권이 없는 기관이 수사 개시하고 체포한 것이라 기소의 전제가 된 수사가 위법하다면 기소행위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할 여지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형사 재판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4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