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마트가 냉매관리 규정 위반 혐의로 적발돼 캘리포니아주 정부와 100만달러가 넘는 벌금 납부에 합의했다.
캘리포니아 대기자원국(CARB)은 지난해 11월, 뉴저지주 린드허스트에 본사를 둔 H마트가 ‘고온실가스 냉매관리규정(RMP)’과 ‘불화탄소(HFC) 사용 제한 규정’을 위반한 사실에 대해 총 101만 4,125달러의 민사 벌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CARB에 따르면, H마트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 동안 누락된 연례 보고서, 누락된 누출 검사 기록, 지연된 누출 수리, 규정 위반 수수료 미납 등이 확인됐다. 일부 시설은 연례 보고서를 아예 제출하지 않거나 기한을 넘겨 제출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번 벌금 중 1만8,000달러는 남가주대기관리국(South Coast AQMD) 관할 지역 내 14개 매장에서의 HFC 관련 위반 18건에 대해 각 1,500달러씩 부과된 것이며, 나머지 98만7,125달러는 그 외 지역의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대기자원국은 밝혔다.
벌금 전액은 캘리포니아 대기오염방지기금(Air Pollution Control Fund)에 납부되며, 이 기금은 향후 주내 대기 질 개선을 위한 연구 및 프로젝트에 사용된다.
CARB는 “H마트가 조사에 협조하고 모든 관련 시설에 대해 시정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