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3 대선 출마가 점쳐지고 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오는 29일 국무회의에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뒤, 30일 사임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25일 문화일보는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을 제한하는 헌재법 개정안에 대해 29일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예정이며, 이튿날인 30일 전격 사임한 뒤 대선 출마를 공식화하는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공무원법에 따르면, 만약 29일 사임할 경우 국무회의 의결 자체가 무효가 되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 이후 효력 유지를 위해 사임은 반드시 30일 이후에 이뤄져야 한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공무원법 시행령과 관련 판례에 따르면, 사임일이 29일로 기재되면 그날 0시를 기준으로 효력이 발생, 당일 국무회의는 효력을 잃게 된다.
한 대행은 지난 8일 대통령 권한으로 헌법재판관 2인을 지명했으나, 헌법재판소는 지난 16일 지명 행위의 효력 정지를 인용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대행은 자신의 지명 행위가 위헌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헌재법 개정안 자체가 위헌이라는 판단 하에 거부권 행사를 강행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는 한덕수 대행의 대선 출마가 사실상 기정사실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확산되고 있으며, 국민의힘 경선 후보군 내 일부 인사들도 한 대행이 출마할 경우 ‘중도·보수 단일화’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당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의 마지막 카드이자 국정 안정의 상징으로 한덕수 카드가 부상하면, 후보 단일화는 큰 무리 없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 대행은 25일 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순직의무군경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청년층을 겨냥한 보훈 메시지를 내놓았고, 최근 평택 한미연합사, 인천 천원주택 현장 등 경제·안보·민생 전반에 걸친 행보를 강화하며 존재감을 부각시키고 있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