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을 새로 채용하는 소기업들은 최대 10만달러까지 인컴택스 크레딧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9일 코로나 사태로 생존의 위기에 몰린 캘리포니아 소기업 지원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SB 1477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직원 100명 미만인 소기업들이 직원 1명을 신규 채용할 때마다 1,000달러까지 개인소득세 및 법인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법안은 올해부터 적용돼 지난 7월 부터 직원을 신규 채용한 기업들은 최대 10만달러까지 택스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택스면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11월까지 신규 직원을 채용해야 하고, 올해 사업체 수입이 지난해 보다 최소 50% 감소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뉴섬 주지사는 “주정부의 재정지원이 실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택스혜택이 대기업이 형편이 좋은 업체들에게 돌아가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 법안은 소기업들의 직원 채용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지만 실제 현장 반응은 엇갈렸다.
일부 소기업체들은 신규 직원 채용 부담이 줄어들었다며 반기고 있지만, 극심한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는 소기업들은 “수입이 절반이나 줄어든 상황에서 어떤 업체가 신규 직원을 채용할 여력이 있겠느냐”며 실효성 없는 법안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뉴섬 주지사는 PPP융자금에 대해 소득세를 면제하는 AB 1577법안에도 서명했다.
이 법안은 PPP융자금을 받은 기업이 이 융자금을 갚지 않아도 되는 변제면제 대상이 됐을 경우, 주정부가 이를 해당 기업의 수입에서 제외시키도록 하는 내용이어서 PPP융자를 받은 많은 소기업들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수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