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인 소유 유명 일식 체인 가부키(Kabuki)의 운영사로 알려진 한인 외식기업 카이젠 다이닝 그룹(Kaizen Dining Group)이 19년간 근무한 여성 임원을 나이와 성별, 질병을 이유로 차별하고 부당하게 해고했다는 혐의로 전 직원으로 부터 소송을 당했다.
카이젠 그룹의 전 마케팅 디렉터 유진 심 알와일리(Youjin Sim Alwaili)는 지난해 12월 30일 LA 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카이젠과 대표 조안 리, 창립자 데이비드 리, 부사장 폴 리 등을 상대로 12건의 노동법 위반 혐의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심씨는 지난 2004년부터 카이젠에서 마케팅 책임자로 근무하며 다양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었지만, 2019년경 고용 형태를 1099 계약직으로 강제 전환 당했고, 직함도 격하됐다.
이후 2023년부터는 기존 업무와 무관한 레스토랑 신축 현장을 총괄하는 업무로 전환됐고, 지나치게 촉박한 마감 일정 등으로 인해 “실패를 유도하는 구조적 압박”에 놓였다고 주장했다.
심씨는 소장에서 자신이 40세 이상 여성이라는 이유로 업무에서 배제되고 차별을 겪었다고도 주장했다.
심씨는 당시 회사에서 자신이 가장 나이가 많은 직원 중 한 명이었으며, 경영진은 40세 미만 직원 위주의 채용 관행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2023년 심씨가 건강 문제를 호소하자 한 간부는 “그건 당신 나이 때문”이라고 말하며 연령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드러냈다고도 주장했다.
2024년 1월, 심씨는 울혈성 심부전 진단을 받고 의료진의 소견에 따라 병가를 얻고 입원했으나 이 회사 대표는 조카 장모씨를 병실에 들여보내 “정말 입원했는지 확인하라”고 시켰다고 소장에서 주장하기도 했다.
병원에서 퇴원 후 심씨는 복귀 의사를 밝히며 의료적 제한사항을 전달했지만, 경영진은 아무런 조정이나 협의 없이 그의 이메일과 업무 접근 권한을 차단했고, 2024년 4월 3일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소장에서 밝혔다.
심씨는 소장에서 카이젠 등 피고들에 대해 ▲성별, 연령, 질병에 기반한 차별 ▲보복 조치 ▲합리적 배려 의무 불이행 ▲정당한 사유 없는 해고 등 총 12건의 혐의를 주장했다.
심씨는 자신이 40대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고 부당하게 해고당했다고 주장하며, 정신적·신체적 피해에 대한 배상뿐 아니라 징벌적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하고 있다.
카이젠 다이닝 그룹은 일식 체인 ‘가부키’ 외에도 피쿠니코(Pikunico), 히비(Hibi) 등 여러 브랜드의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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