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일의 한 여교사가 무려 16년 동안 병가 휴직을 내면서도 급여를 전액 받아왔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현지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현지 시간) 독일 매체 슈테른에 따르면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베젤의 한 직업학교 교사 A씨는 지난 2009년 정신 건강 문제를 이유로 병가를 낸 뒤 16년 간 지속적으로 휴직 기간을 연장해 왔다.
그런데도 A씨는 정규 교사 신분을 유지하며 16년 동안 100만유로(약 16억2000만원)에 달하는 급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에서 교사는 교육청 소속 공무원으로 분류돼, 장기 병가를 내더라도 급여 전액을 무기한 받을 수 있다.
A씨가 일했던 직업학교 교장은 “2015년 부임한 뒤 그 교사의 이름을 들어본 적조차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다 올해 4월 주 당국은 A씨가 병가 기간 중 한 차례도 지정 검시관의 진찰을 받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건강검진을 요구했다.
A씨는 “10년이 넘은 시점에서 검진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를 거부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행정법원과 고등행정법원은 모두 “늦게라도 병가 휴직에 대한 검증은 합법적”이라며 A씨의 소송을 기각했다.
아울러 현지 언론은 A씨가 병가 기간 동안 자연요법 치료사를 부업으로 하면서 돈을 벌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현지 교사노조 관계자는 “동료 교사들에게는 충격적인 일이며, 교육 현장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독일 사회 전반에서도 제도적 허점이 드러났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