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가전 기업 쿠쿠가 캘리포니아주에서 현지 소비자들로부터 집단 소송(Consumer Class Action)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증 사실을 허위로 기재한 정수기를 판매했다는 게 집단소송의 주요 내용이다.
29일 미국 법률매체 로닷컴과 업계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달 2일 LA 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에 쿠쿠 일렉트로닉스 아메리카와 쿠쿠 렌탈 아메리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은 “쿠쿠 정수기 제품이 캘리포니아주의 판매 허가 및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에도 받은 것처럼 표기해 판매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해당 제품을 렌탈 또는 구매한 소비자들로 알려졌다.
2015년 1월 개정된 주 보건 및 안정 규정에 의하면 ‘건강 관련 오염 물질’ 감소 효능이 있는 정수기를 판매하려면 미국수질협회(WQA), NSF 인터내셔널 등 독립적인 공인 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주 수자원관리위원회에 등록해야 영업을 할 수 있다.

쿠쿠는 2016년 쿠쿠 일렉트로닉스 아메리카를 설립하고 2019년 중순부터 캘리포니아 주에서 정수기를 판매했다.
이번 소송은 쿠쿠가 일부 절차들을 누락해 불거진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날 기준 캘리포니아 수자원관리위원회 등록 현황에서 다른 국내 제조사와 달리 쿠쿠의 이름은 보이지 않았다. 미국수질협회 인증 제품 목록에도 지금은 등재되지 않은 상황이다.
쿠쿠측은 “소송이 제기된 것은 맞다. 일부 보완해서 소명을 하면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지 사업을 위해 필요한 등록과 인증은 모두 이뤄진 상태”라며 “제품 문제와 관련된 소송은 아니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향후 재판부 판단에 따라 대규모 배상 책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쿠쿠의 미국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