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 대형산불이었던 팰리세이즈 산불 당시 드론을 띄웠던 주민이 유죄를 인정했다.
LA의 한 컴퓨터 게임 개발자가 팔리세이즈 산불 진압 중 슈퍼 스쿠퍼 소방 항공기에 충돌해 손상을 입힌 드론 조작 혐의를 인정하고 월요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컬버시티에 거주하는 57세 피터 트립 아케만은 2월에 연방 법원에서 무인 항공기 안전 운항 위반(class-A 경범죄)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고 검찰청이 밝혔다.
법원 서류에 따르면, 충돌로 인해 소방 항공기는 일정 기간 운항이 중단되었고, 화재 진압 임무를 계속할 수 없었다.
LA 연방 법원에 제출된 피고인 협상서에 따르면, 아케만은 비행기를 공급한 캐나다 퀘벡 정부와 수리 작업을 담당한 항공기 수리업체에 전액 배상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아케만은 2025년 남가주 산불 구호 활동을 지원하는 150시간의 사회봉사를 수행하기로 동의했다.
연방 검찰청은 1월 말 혐의가 제기됐을 당시 성명에서 “이 피고인은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현장에서 활동하는 응급구조대원들이 있는 공역에 무모하게 비행기를 띄웠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슈퍼 스쿠퍼에 입힌 이 피해는 긴급 상황에서 드론을 비행하는 것이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며, 경찰과 소방의 작전을 저해할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이번 사건은 법을 위반하고 응급구조대의 중요한 업무를 방해하는 드론 조종자를 추적하여 법의 심판을 받게 할 것임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아케만은 피고인 협상서에서 자신이 무모하고 불법적으로 드론을 조종해 슈퍼 스쿠퍼 승무원들에게 즉각적인 안전 위협을 가했다고 인정했다.
협상서에 따르면, 산불이 1월 9일 퍼시픽 팔리세이즈 인근에서 발생했을 때, 아케만은 산타모니카의 서드 스트리트 프로므나드 주차장 최상층에 차량을 주차한 후 드론을 띄워 산불 피해 상황을 관찰하려 했다.
연방 검찰은 아케만이 드론을 산불 지역 방향으로 1.5마일 이상 비행시켰고, 이 과정에서 드론과 퀘벡 정부 소유 슈퍼 스쿠퍼 항공기가 충돌했다고 전했다. 충격으로 왼쪽 날개에 약 3인치 x 6인치 크기의 구멍이 생겼다. 착륙 후 정비 인력이 손상을 확인해 항공기를 수리 중 운항 정지시켰다.
당시 연방항공청은 지난달 발생한 LA 카운티 산불 인근에서 드론 비행을 금지하는 임시 비행 제한 명령을 발령한 상태였다.
검찰청에 따르면, 충돌로 인해 퀘벡 정부와 수리업체가 항공기 수리에 최소 65,169달러의 비용을 부담했으며 용의자가 이를 모두 배상하기로 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FBI LA 지부 책임자인 아킬 데이비스는 1월에 “상식 부족과 드론 조종자로서의 책임감 결여는 형사 처벌을 면하게 하지 못한다”며 “법을 준수하고 연방항공청 규정을 존중하며, 산불 진압 중인 소방관과 주민들을 위해 드론 비행을 자제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9월 1일 법원에 제출한 3페이지 분량의 편지에서 아케만은 슈퍼 스쿠퍼 승무원과 LA 시민들에게 “진심 어린 후회와 깊은 사과”를 표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을 “어리석고 무모했다”고 표현했다.
그는 드론을 띄운 이유를 “팔리세이즈 화재 피해 상황을 궁금해하는 호기심”과 “화재 지역 인근에 거주하는 친구에 대한 걱정”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비행 도중 신호가 끊기면서 드론과 연락이 끊겼다고 덧붙였다.
“드론이 소방 항공기와 충돌했다는 뉴스를 접하기 전까지는 그것이 내 드론일 가능성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고 그는 썼다.
아케만은 “활발한 산불 및 구조 작업 근처에서 드론을 조종하는 것은 내 의도가 아무리 해가 없었더라도 무책임한 행동이었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박성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