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eritageNOW: Demonstrators attempt to block the road in front of the Supreme Court with a giant “Remove Trump” flag.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하급심에서 제동이 걸린 출생시민권 금지 행정명령의 합헌성 여부에 대해 연방대법원의 판단을 공식 요청했다.
26일(현지 시간) CNN 등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를 대리하는 D. 존 사우어 법무부 차관은 상고장에서 “하급심 판결은 국경 안보를 훼손하며, 대통령과 행정부의 최우선 정책을 무효화한 결정”이라며 “법적 근거 없이 수십만 명의 자격 미달자에게 시민권 특권을 부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실제로 두 번째 임기 첫날인 지난 1월 20일, 미국 내에서 불법 체류 중이거나 영주권이 없는 외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에게 출생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도록 하는 행정명령 제14160호에 서명했다. 이후 미국 22개 주에서 행정권 남용을 이유로 소송이 제기됐다. 일부 연방 하급 법원은 수정헌법 제14조를 근거로 해당 명령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연방대법원은 지난 6월 “하급 법원이 전국 단위로 효력을 제한하는 결정은 권한을 벗어난 것”이라며 행정부 측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이 제기한 집단소송에서는 뉴햄프셔 연방법원이 7월, 해당 행정명령의 전국 효력을 일시 중단하는 예비 가처분을 내리면서 논란이 재점화됐다.
미국의 출생시민권 제도는 1866년 제정된 수정헌법 제14조에 따라 약 160년간 유지돼 왔다. 해당 조항은 미국 영토 내 출생자에게 자동적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 캠페인 당시부터 “시민권은 미국 시민 또는 영주권자 자녀에게만 부여돼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 왔다.
이번 사건에서 대법원이 행정부 측 손을 들어줄 경우, 미국의 시민권 제도는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다. 반면 이를 기각할 경우, 헌법 해석과 법 체계의 연속성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연방대법관 9명 중 보수 성향 대법관이 6명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이 중 3명은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중 임명된 인물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