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N,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카린 이머거트 오리건주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5일 늦은 오후 긴급 심리를 통해 오리건주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주방위군 투입 자체를 일시 금지해달라는 캘리포니아주·오리건주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연방정부 측은 캘리포니아 주방위군 일부 파견으로 캘리포니아주가 별다른 위해를 입지 않으며, 오리건주는 소송 당사자 자격이 없다는 취지로 맞섰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오리건주에 오리건 주방위군뿐만 아니라 다른 주 소속 주방위군을 투입하는 것도 명시적으로 금지됐다. 가처분 명령은 14일간 지속된다.
앞서 이머거트 판사는 전날인 4일 “이 나라는 계엄령이 아닌 헌법에 따른 법치 국가”라며 트럼프 행정부가 포틀랜드에 오리건 주방위군 200명 투입을 명령한 데 대해 제동을 걸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오리건주 주방위군이 아닌 캘리포니아주 주방위군 200명을 오리건주로 이동시키고 텍사스주 주방위군 소집을 명령했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가 법원 명령을 우회해 다른 주 병력을 끌어다 쓴다는 논란이 커졌다.

티나 코텍 오리건 주지사는 “캘리포니아에서 병력을 파견한다는 결정은 법원 판결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것”이라며 “오리건주에 군 투입은 필요 없다. 포틀랜드에는 반란이 없고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도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댄 레이필드 오리건주 검찰총장도 “오리건 주방위군에게 불법이었던 것은 캘리포니아 주방위군에게도 불법”이라며 “이번 판결은 내 14살 아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 답을 들었을 때 피해가는 식으로 대통령이 빠져나갈 수 있는 단순한 절차 문제 따위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결국 이머거트 판사는 하루 만에 다시 소집한 심리에서 연방정부 측 대리인에게 “이것이 법원 명령을 따르는 적절한 방법인가”라고 물으며 “캘리포니아와 텍사스에서 병력을 파견하는 것은 법원 명령을 직접적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혀 전날 결정의 투입 금지 대상을 ‘모든 주방위군’으로 확대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6일 법원 결정에 항고할 예정인 가운데, 오리건주에 이미 투입된 캘리포니아 주방위군은 일단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법원 명령 발표 후 “법의 지배가 승리했다”며 “캘리포니아 주방위군은 귀환할 것”이라고 환영 입장을 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테러리스트 세력 등의 공격으로 오리건주 포틀랜드가 무정부 상태에 놓였다며 전쟁부(국방부)에 병력 투입을 지시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법원의 1차 제동에도 캘리포니아 주방위군을 투입한 데 대해 “사실은 변하지 않았다. 대통령은 포틀랜드의 폭동과 법 집행기관 공격에 대응해 연방 자산과 인력을 보호하기 위해 합법적 권한을 행사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