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살 딸 방치·사망” 남친 집 간 30대 미혼모 징역 20년 선고
인천 한 빌라에서 남자친구를 만나러 가는 등 세살 딸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미혼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5일 선고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및 아동복지법상 상습유기방임,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2·여)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관련기관에 10년간 취업을 제한했다.
재판부는 이날 “A씨는 피해 아동을 주지거에 홀로 두고 지인 모임 가지는 등 피해 아동에게 음식물과 물 등을 제공하지 않았다”며 “이웃주민 상당수가 엄마를 찾는 피해 아동의 울음소리를 들었고,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날씨에 집에 홀로 남아 A씨만을 기다리며 갈증과 배고픔 견디다 끝내 생을 마감한 피해 아동의 정신적·유체적 고통은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가 피해 아동이 사망한 것을 확인하고도 아무런 조치하지 않고, 다시 외출을 하는 바람에 피해 아동의 시신조차 온전히 남아있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A씨는 어린시절 부모님이 이혼했고, 방임을 당해 그 성향 등 범행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앞서 결심공판에서 “모든 아동은 안전하고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자랄 권리가 있지만 A씨는 세살 친딸에게 음식을 제대로 주지 않고 반복적으로 홀로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했다”며 “주거지에서는 2ℓ 생수병이 발견됐으나, 피해 아이가 너무 어려 생수병 뚜껑을 열지 못해 죽음에 이르기까지 느꼈을 외로움과 배고픔, 갈증은 짐작하기 어렵고, A씨는 시신을 발견하고도 방치해 부패 되도록 만들어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검찰은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A씨의 공소사실을 밝히면서 “A씨는 피해 아동을 상습적으로 유기·방임했다”며 “A씨는 주거지에 과자 한봉지와 빵, 젤리 ,주스 2개를 두었을 뿐 피해 아동에게 물과 식사를 전혀 제공하지 않았고, 남자친구의 주거지에서 시간을 보내는 등 피해 아동을 77시간 집에 홀로 방치해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 7월 21일부터 24일까지 인천 남동구의 빌라에서 딸 B(3)양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B양의 사망을 확인한 것으로 추정되는 지난 7월24일부터 8월 7일까지 시신을 방치하는 등 유기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지난 8월 7일 오후 3시40분께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119에 신고했다. 소방당국과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B양은 이미 숨져 부패가 진행되고 있던 상태로 전해졌다. 시신에서 별다른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A씨는 미혼모로 확인됐으며 B양과 둘이 공공임대주택인 빌라에서 지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6월18일부터 7월24일 사이 B양을 26차례에 걸쳐 집 안에 홀로 두는 등 상습적으로 방임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경찰 조사 당시 A씨는 “외출을 하고 집에 돌아오니 B양이 숨져있어 무서웠다”며 “안방에 엎드린 채 숨진 딸 시신 위에 이불을 덮어두고 집에서 나왔다”고 진술했다.
A씨는 B양의 시신을 방치한 채 집에서 나온 뒤 남자친구 집에서 며칠 동안 생활하고 남자친구에게는 B양의 사망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결과 A씨는 현재 임신 중인 아이의 아빠인 남자친구와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 B양을 홀로 집에 남겨둔 채 외출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A씨는 아동학대 관련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적은 없으나 지난해부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를 받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