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 이민단속국 (ICE)요원들이 지난 4일 멀쩡한 시민권자 아빠를 체포한 뒤 뒷좌석의 카시트에 남아 있던 아기를 실은 채 따로 차를 몰고 사라졌다고 아기 가족들과 변호사가 5일 항의했다.
이민 변호사들이 제보한 동영상에 따르면, 복면에 무기로 무장한 요원들이 LA 시내의 홈디포의 주차장에서 한 남성을 차에서 끌어내 따로 체포해 연행하는 장면, 차 뒷좌석 카시트에 고정되어 있던 1살짜리 딸을 그대로 태운채 요원이 차량을 운전하고 떠나는 장면이 그대로 녹화되어 있었다.
그런데 연방 이민단속국 요원들이 LA 시내 홈 디포트 주차장에서 습격한 남성은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권자 남성이었다고 이민자 보호 법률센터의 공동 창립자인 린제이 토치로프스키 변호사는 말했다.
체포 장면을 본 지역 사회 회원들이 이 아기를 가족과 만나게 해주기 위해 이 이민자 로펌에 신고했지만, 변호사는 체포된 남성이 이민자가 아닌 미국 시민이어서 변호를 맡을 수는 없고 다만 이 무리한 사건을 알릴 뿐이라고 밝혔다.
토치로프스키 변호사는 ” 무장한 남성들이 아기가 탄 차에 마구 진입해서 데리고 현장을 떠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라면서 그 날 나중에 아기의 친척들이 로스앤젤레스의 연방 사무실들을 찾아 다닌 끝에 아기를 데려 갔다고 말했다.
그는 ” 그 단속원들은 아기의 안전과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했는데 그런 법적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토안보부 이민국 당국자들은 왜 요원들이 그 남성을 체포하고 아기가 탄 차를 운전하고 갔는지 이유를 묻는 AP통신의 질문에 즉답을 하지 않고 있다.
다만 대변인이 발표한 이메일 발표문에는 이 날 미국 시민권자가 한 명 체포되었으며 이는 국경순찰대원들이 로스앤젤레스 시내의 한 마트에서 단속 작전을 펴던 중 망치를 들고 요원들에게 돌을 던진 사람들을 체포하던 중에 일어난 일이라고 나와 있었다.
당시 작전에서 5명의 이민자들이 이민법 위반으로 체포되었고 아기가 차 안에 있는데도 체포를 진행했던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하지만 5일 현재 그 남성이 체포된지 24시간이 지났을 때에도 그의 소재는 알려지지 않고 있었다. 그의 모친 마리아는 기자들에게 전날 알수 없는 전화번호에서 전화가 걸려와 아기를 시내 국경순찰대 사무실에 와서 데려가라고 했다고 말했다.
아기는 무사했지만 캘리포니아에서 태어나 식당업계에서 일하는 아기 아빠는 즉시 풀려나지 않았다.
마리아는 자신과 아들, 손녀가 모두 미국 시민권자라고 말했다. 그는 아기의 신 밝혀지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며 성(姓)은 밝히지 않았다.
그는 아기가 탄 차에 요원들이 들어가 타고 운전해 떠나는 장면의 동영상을 본 뒤 ” 정말 끔찍하고 무서운 장면이다. 저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