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교회 전 영어권(EM) 담당 부목사였던 김 모 목사는 교회의 편법적 급여·세무 처리 요구를 거부한 뒤 보복성 해고를 당했다며, 지난 7일 LA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에 부당 해고 및 내부고발자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김 목사는 2016년 TFPC에 부임해 9년간 영어권 사역을 맡아온 김 목사의 해고와 관련된 논란의 핵심 문제는 이 교회가 일부 부목사들에게 적용해온 ‘급여·주택수당 분할 지급'(Two Check System)관행이다.
이 관행은 급여와 주택수당을 각각 분리 지급하는 것이다. 이 관행이 부목사들의 소득 신고액을 낮춰 푸드스탬프(CalFresh 등)와 같은 정부 복지 혜택을 받기 쉽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으로 자신이 이를 거부하자 부당하게 해고 당했다는 것이 김 목사측의 주장이다.
김 목사는 줄곧 합법적인 단일 지급 방식을 유지해 왔고, 2024년 8월 IRS 규정에 따라 주택수당 조정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재정 담당 장로 이 모 씨가 “당회(Session)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하지 말고 기존의 분할 지급 방식으로 처리하라”고 요구했다고 소장에서 밝혔다.

김 목사는 이 관행이 세법과 교단 규정을 위반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거부했고, 이후 얼마 지나지 않은 지난 4월 19일 교회측으로 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다는 것이 김 목사가 소장에서 밝힌 주장이다.
김 목사 측은 교회가 장기간 유지해 온 분할 지급 방식 자체가 편법적 성격을 띠고 있으며, 이 관행이 목회자나 직원들의 소득을 실제보다 낮아 보이도록 해 복지 수급 요건을 충족시키는 데 사용돼 왔다고 보고 있다.
또한 김 목사측은 소장에서 주택수당 관련 금액이 IRS 및 주정부 기관(EDD)에 정확히 보고되지 않았고, 주택수당 지정 요건이나 계산 절차도 IRS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채 교회 내부 기준에 따라 임의로 운영돼 왔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 목사는 특히 자신의 주택수당 조정 요청이 당회에서 정식 표결 없이 거부된 사실을 문제 삼으며, 교회 지도부가 편법적 관행을 유지하기 위해 내부 문제 제기를 차단하기 위해 자신을 해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고 이후 김 목사는 이 교회가 속한 미주 장로교단 태평양 노회(Presbytery of the Pacific) 목회위원회(COM)에 자신의 사례를 공식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 목사측은 “목회위원회 관계자가 ‘TFPC에서 보고된 지급 방식은 교단 역사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방식”이라며, 일부 한인 교회에서 존재하는 언더 더 테이블 현금 지급 관행과 유사한 편법 구조가 의심된다’고 밝혔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김 목사측은 “이 교회의 ”급여·주택수당 분할 지급'(Two Check System)관행을 통한 소득 축소 신고는 ‘탈세’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는 중대한 형사처벌과 벌금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 목사의 부당해고와 내부고발 소송은 토랜스 제일장로교회를 둘러싼 편법적 세무 관행과 교회 지도부 책임 논란으로 이어지면서 한인 교계에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김상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