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은닉 재산 의혹 등 허위사실을 유포해 피해를 입었다며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핵심 인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법원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항소3-2부(부장판사 허일승)는 21일 오전 최씨가 안 전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안 전 의원이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6월 ‘스위스 비밀계좌에 들어온 A회사의 돈이 최씨와 연관돼 있다’, ‘최씨가 미국 방산업체 회장과 만났고, 이익을 취했다’ 등의 발언에 대해서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안 전 의원이 발언이 대법원 판시와 같이 단순 의견이 아닌 사실적시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오랜 기간 발언의 출처, 진실이라고 볼수있는 점들을 제대로 밝히지 못한 점은 허위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악의적으로 현저한 상당성을 잃은 공격으로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각 발언이 공공의 이익을 원한다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위법성을 조각하고 소멸시효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다.
아울러 손해배상 금액 범위에 대해선 “각 발언에 관해 근거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했다.
또 “근거를 명확히 밝히지 않지 않은 채 직접 조사한 것으로 행동해 원고 비난의 수위 커지는 데 일조한 점과 원고에 대한 수사기관 조사 마무리된 지금까지도 발언의 근거가 밝혀지지 않은 점 등 원고의 명예에 미치는 점 크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지난 2016~2017년 안 전 의원이 자신에 대한 은닉 재산 의혹을 제기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취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안 의원은 자신의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고, 소장이 송달된 후에도 별도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1심은 무변론 판결을 내리며 “안 전 의원이 최씨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안 전 의원이 항소해 열린 2심에선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후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 6월 최씨가 안 전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환송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