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 항소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변호사 출신인 알리나 하바 뉴저지주 연방검사장 대행이 의회 인준 없이 불법적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뉴욕타임스(NYT),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제3연방순회항소법원은 1일 “지방법원(1심)의 자격 박탈 명령을 인용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인사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뉴저지 주민들과 연방검찰청 직원들은 명확성과 안정성을 누릴 자격이 있다”며 하바는 검사장직 수행 자격이 없다고 판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과거 자신의 변호사였던 하바를 뉴저지주 ‘임시 검사장’으로 임명했다.
연방정부가 임명하는 임시 검사장 임기는 120일로, 정식 검사장으로 임명하기 위해서는 상원 인준을 거치거나 주(州) 연방법원이 직접 임명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임시 검사장 임기 만료를 앞둔 지난 7월 하바를 정식으로 지명했으나, 검사 경력이 없는 측근을 검사장으로 앉혔다고 비판해온 민주당의 반발로 상원 인준 절차는 진행되지 않았다.
이후 뉴저지주 연방법원이 데지리 그레이스 차장검사를 정식 검사장으로 임명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팸 본디 법무장관을 통해 그레이스 대행을 해임하고 하바를 검사장 대행으로 다시 앉혔다.
그러나 연방법원은 지난 8월21일 1심 판결을 통해 “하바는 1개월 이상 법적 권한 없이 근무했다. 그는 검사장 대행 직무를 수행할 자격이 없으며, 진행 중인 모든 사건 참여가 금지된다”며 직위를 박탈했다.
이날 항소법원 판결 역시 하바 대행이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명돼 불법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2심 재판부는 특히 행정부가 의회 인준 없이 임시 검사장을 정식 검사장 대행으로 임명한 데 대해 “사실상 연방검사에 아무나 무기한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WSJ에 따르면 3인 재판부 중 판사 2인은 공화당, 1인은 민주당 행정부에서 임명됐다.
법무부는 아직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으나, NYT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즉각 상고해 연방대법원 판단을 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