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인을 검거하기 위한 경찰의 강경한 진압 작전으로 사업장이 사실상 폐허가 됐지만, 정작 피해 보상은 받지 못하고 있는 한 소상공인의 사연이 전해져 논란이 일고 있다.
노스 할리우드에서 인쇄소 ‘노호 프린팅(NoHo Printing)’을 운영하는 카를로스 페냐 씨는 지난달 LA 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다시 한 번 패소했다.
사건은 지난 2022년 8월, 중범죄 혐의로 수배 중이던 용의자가 도주 과정에서 페냐 씨의 인쇄소에 침입하면서 발생했다.
당시 LA 경찰국 스와트(SWAT) 팀은 용의자를 체포하기 위해 약 13시간 동안 대치하며, 건물의 벽과 지붕, 창문을 뚫고 30발이 넘는 최루탄을 투사했다.
결국 용의자는 현장에서 검거되지 않았지만, 인쇄소 내부는 최루탄 가루로 뒤덮여 사람이 머물 수 없는 상태가 됐고, 9천 달러 상당의 대형 프린터를 포함한 고가 장비들이 모두 파손됐다. 페냐 씨가 주장하는 전체 피해 규모는 약 6만 달러에 달한다.
그러나 LA시는 해당 피해가 적법한 법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부수적 손실이라며 보상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연방 법원 역시 현재까지는 경찰의 공권력 행사가 정당했다며 시 측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다만 연방 대법원 내부에서는 공공의 안전을 위한 법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민간인의 재산 피해를 국가나 지방정부가 책임져야 하는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향후 대법원의 판단이 이 사안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LAPD와 캐런 배스 LA 시장실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 현재까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박성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