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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주하원출마’ 한인 케빈 장씨, 변호사 자격박탈 직면 .. 법원 “의도적 기만 … 즉시 자격정지”

"케빈 장 변호사, 허위 송달증명서 33건 제출·불법 퇴거 소송 14건 조작" … 법원 기만·도덕성 결여 인정

2026년 01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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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한인타운에서 세워졌던 케빈 장 변호사 광고 빌보드

LA 한인 사회에 이름이 알려진 변호사 케빈 장(Kevin Hee Young Jang) 변호사(캘리포니아 변호사 등록번호 276784)에 대해 캘리포니아 주 변호사협회 법원(State Bar Court)이 변호사 자격 박탈(disbarment)을 권고하는 결정을 내려 지난 해 11월 7일 즉시 변호사 자격이 정지된 것으로 확인돼 한인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주 변호사협회 재판부는 이날 공개한 결정문에서 장 변호사가 다수의 불법 퇴거(Unlawful Detainer) 소송에서 허위 송달증명서(Proof of Service)를 반복적으로 제출해 법원을 기만했고, 허위 송달에 기반한 소송을 인지한 이후에도 이를 계속 유지한 점을 중대한 직업윤리 위반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명백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에 따라 총 14개 혐의 중 13개 혐의에 대해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캘리포니아 변호사 협회 법원의 케빈 장 변호사에 대한 자격박탈 권고 및 자격정지 결정문

허위 송달증명서 33건 제출… 법원 “의도적 사기”

결정문에 따르면 장 변호사는 지난 2021년 4월부터 2022년 9월까지 LA카운티 수피리어법원에 제기한 최소 14건의 불법 퇴거 소송(Unlawful Detainer, UD)에서 총 33건의 허위 송달 증명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이 송달 증명서들이 실제 송달이 이뤄지지 않았고, 기재된 송달인 중 일부는 실존하지 않거나 명의가 도용됐으며, 서명 또한 진본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법원은 이 허위 송달을 가장 심각한 비위 혐의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처음에는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송달인 이름을 사용하다가 의혹이 제기되자, 실존하는 다른 송달인의 이름으로 바꿔가며 허위 문서를 계속 제출한 점을 특히 중대하게 봤다. 그 결과 다수 사건에서 피고가 소송 사실조차 알지 못한 상태에서 디폴트로 패소하거나 퇴거 명령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러한 행위가 법원을 속이기 위한 의도적 행위이며, 변호사법상 도덕성 결여에 해당하는 중대한 위반이라고 명시했다.

허위 송달 인지 후에도 소송 유지… “부당한 소송 지속”

재판부는 장 변호사가 허위 송달 문제가 제기된 이후에도 관련 소송들을 철회하지 않고, 기본패 신청과 판결 요청, 집행 명령 신청 등을 이어간 점을 문제 삼았다. 이는 사기로 오염된 소송임을 알면서도 유지한 부당한 소송 유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결정문은 허위 송달에 기반한 소송은 법원이 피고에 대해 관할권을 가질 수 없으며, 그 이후 진행된 모든 절차 역시 정의롭지 않다고 지적했다.

법원과 변호사협회에 상반된 설명… 신빙성 부정

또 장 변호사는 징계 절차에서 제3자인 부동산 관리인 윤 모씨가 허위 송달을 저질렀다며 자신은 윤씨의 횡령계획에 이용당한 피해자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신빙성 없는 주장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관련 증거가 전혀 제출되지 않았고, 법원과 변호사협회에 서로 다른 설명을 했으며, 외부 전산 기록과도 배치된다며 장씨의 주장을 완전한 가짜라고 결론  지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장씨가 윤 씨와 소통했다는 증거나 윤 씨가 실제 해당 부동산들의 관리인이었다는 증거가 전혀 없으며, 법정에서의 증언 또한 일관성이 없고 신뢰할 수 없다며 장씨가 책임 회피를 위한 사후 조작된 설명인 것으로 판단했다.

수임료·신탁계좌 규정 위반도 다수 인정

재판부는 이와 별도로 장 변호사가 여러 의뢰인 사건에서 ‘환불 불가’로 표시된 수임료 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제로는 정당한 리테이너가 아니었고, 의뢰인 자금을 신탁계좌에 예치하지 않았으며, 의뢰 종료 후에도 자금 사용 내역을 서면으로 정산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부적절한 수임료 청구, 신탁계좌 규정 위반, 회계 보고 의무 위반 등 다수의 직업윤리 위반이 추가로 인정됐다.

재판부 “반성·통찰 결여… 공공에 지속적 위험”

재판부는 양형 사유에서 해당 변호사가 끝까지 자신의 행위를 ‘의혹’으로 표현하며 책임을 부인했고, 잘못에 대한 인식이나 반성이 없었다는 점을 중대 가중 사유로 들었다.

또한 허위 송달로 인해 20명 이상의 세입자가 적법 절차를 박탈당했고, 법원과 상대방 변호사들 역시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부담하게 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반복적이고 의도적인 사기 행위가 변호사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며, 공공과 사법 시스템에 대한 위험이 크다고 밝혔다.

자격 박탈 권고 및 금전 제재

결정문은 캘리포니아 대법원에 해당 변호사의 변호사 자격 박탈을 권고하고, 주 변호사협회 고객보호기금에 2,000달러의 제재금 납부와 징계 비용 전액 부담을 명령했다.

또한 즉각적인 강제 비활동 등록 조치가 내려졌다. 사실상 변호사 자격이 즉시 정지된 셈이다.

최종 징계 확정 여부는 캘리포니아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확정된다.

한편, 케빈 장 변호사는 지난 2018년 한인타운이 포함된 캘리포니아 주하원 53지구 선거에 출마해 낙선했으며 앞서 2016년에도 선거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던 1.5세.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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