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만장일치로 변호사들에게 카운티 시설이 연방 이민단속 당국의 작전 거점이나 처리 센터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ICE-Free 존’ 조례 초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린지 호바스와 힐다 솔리스 감독위원이 제안한 이번 조치는, 시카고 브랜던 존슨 시장이 지난 10월 발표한 행정명령을 모델로 했다. 당시 시카고에서는 ICE가 학교와 시 소유 주차장을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자, 시 소유 재산을 이민단속 작전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조례안에는 2025년 10월 8일 샌페드로 디인 다나 프렌드십 파크와 자연센터(카운티 4구)에서 연방 요원이 급습을 실시하며 3명을 체포하고, 대응한 LA 카운티 공원·휴양부 직원에게도 체포 위협을 가한 사례가 언급됐다. 이 사건으로 인해 주민들은 공원을 이용할 수 없었고, 직원들은 본래 업무를 수행하지 못했다.

조례안 초안은 30일 이내에 제출되며, 카운티 재산이 카운티 목적 외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금지하도록 명시된다. 특히, 무단 민간 법 집행 행위, 이민 단속 등 연방 작전을 위한 거점, 처리 장소, 작전 기지로 사용되는 것을 금지한다.
또한 카운티 시설에는 소유권이 카운티에 있음을 명확히 알리는 표지판 설치가 요구되며, “법적 사법 영장 집행이나 형사법 집행을 제한하지 않으며, 주·연방법상 개인이나 단체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포함된다.

회의에서 호바스 감독위원은 “연방 정부가 자국 시민을 살해하고 있다”며, 최근 미니애폴리스의 레니 굿 사망 사건, 포틀랜드 ICE 요원 관련 총격 사건, 넷스리지 키스 포터 주니어 총격 사건을 언급하며 강력히 비판했다. 그는 “사람들이 총에 맞고, 죽고, 가족이 파괴됐다”고 강조했다.
호바스는 “제안된 조례 하에서 LA 카운티는 ICE 활동을 위한 거점으로 자산이 사용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비록 연방 기관의 행동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우리의 자산을 통제하며, 생명이 위험에 처한 상황에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솔리스 감독위원은 “연방 영장 없이 사람들을 괴롭힐 권리는 없다. 우리 재산을 작전 거점으로 사용할 경우,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니스 한 감독위원은 “카운티 재산이 ICE 활동을 위한 도구가 되도록 허용할 수 없다”며, “이들의 행동은 주민과 시민, 아이들을 위험에 빠뜨린다”고 경고했다.
이번 조례안 추진은 최근 지역 내 연속 ICE 급습 사건에 따른 것이다. 이스트 LA, 이글록, 엘 세레노, 하일랜드파크 등 지역에서 보고된 급습 중 일부는 학기가 시작된 학생들이 학교에 복귀하던 시점과 겹쳤다. 일부 언론은 하일랜드파크 지역에서 길거리 상인들이 체포되었다고 보도했다.

한 감독위원은 주말 동안 다우니에서 두 명의 합법 체류 조경사를 체포하려던 시도도 있었다고 전하며, “ICE는 단순히 불법 체류자만 목표로 삼는 것이 아니다. 이 두 명은 합법 체류자였지만, ICE는 그들을 표적 삼으려 했다. 이는 명백한 인종 프로파일링이며, 전체 라티노 공동체를 향한 공격이다. 연방 국토안보부 크리스티 노엠 장관에게 LA 카운티에서 ICE를 철수시키라고 계속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성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