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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주, 민영 이민구치소에 이익세 부과 추진

2026년 01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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맷 헤이니 주 하원의원. 맷 헤이니 X

캘리포니아주 맷 헤이니(민주·샌프란시스코) 주 하원의원이 민간 이민 구금시설 운영사들의 이익에 세금을 부과하고, 그 수익을 이민 관련 서비스에 투입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헤이니 의원실에 따르면 전국 최초 법안인 AB 1633은 2027년 1월 1일부터 ‘민간 구금시설 세법’을 신설해, 각 민간 구금시설 운영사의 총수입에 대해 매년 50%의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세금으로 거둔 수입은 새로 조성되는 ‘모두를 위한 적법 절차 기금’에 적립되며, 주 의회의 예산 승인 절차를 거쳐 이민 관련 서비스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헤이니 의원은 성명을 통해 “수년간 ICE는 인간의 고통과 가족 분리를 통해 이익을 창출하는 시스템을 키워왔고, 구금을 민간 기업에 외주 주며 사람들은 위험하고 비인도적인 환경을 견디는 동안 기업들은 막대한 이익을 챙겨왔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미네소타와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ICE의 통제되지 않은 권력이 어떤 현실적 결과를 낳는지 보여주고 있으며, 책임은 전혀 없는 상태에서 공동체와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며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캘리포니아에서만 이 시설들을 운영하는 기업들이 수억 달러를 받고 사람들을 잔혹한 환경에 구금하고 있으며, 이는 반드시 끝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법안은 캘리포니아 헌법 제13조 A 제3항에 따라 납세자의 세 부담을 증가시키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주 상·하원 각각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헤이니 의원실은 캘리포니아주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들이 운영하는 ICE 지원 민간 이민 구금시설이 7곳 있으며, 이들 시설은 부실한 의료 서비스와 반복적인 보건·안전 위반 등 위험하고 비인도적인 환경에 대한 기록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들어 이민 단속 요원에 의해 두 번째 사망 사건이 발생한 미네소타주에서 이민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국경 담당 책임자 톰 호먼에게 단속 지휘를 맡기라고 지시한 이후 나왔다.

<박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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