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플로리다 주의회가 주거용 부동산에 부과되는 재산세를 사실상 전면 폐지하기 위한 헌법 개정 결의안이 하원을 통과해 세제 개편 논쟁에 불이 붙었다.
문제의 결의안은 하원 공동결의안 203호(하우스 조인트 레졸루션 203, House Joint Resolution 203)로, 2025년 10월 플로리다 주의회에 공식 발의됐다. 이 결의안은 플로리다 모니크 밀러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결의안은 발의 이후 여러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치며 논의가 이어졌고, 시행 시점과 재정 공백을 둘러싼 조정 과정이 진행됐다. 초기 안에는 장기간에 걸쳐 재산세를 단계적으로 줄이는 방안이 포함됐으나, 최근 논의 과정에서는 시행 시점을 앞당기는 방안도 함께 검토됐다.
플로리다 하원은 2026년 2월 19일 본회의 표결에서 이 결의안을 찬성 80표, 반대 30표로 가결했다. 표결은 대체로 당파적 양상을 보였으며, 공화당이 주도해 통과시켰다. 민주당 의원들은 지방정부 재정 악화 가능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유지했다.
이 결의안은 플로리다 주 헌법을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하원 통과만으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상원에서도 동일한 수준의 찬성을 얻어야 하며, 이후 유권자 투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상원에서 통과될 경우, 결의안은 2026년 11월 중간선거 투표용지에 올라가게 된다.
플로리다 주 헌법에 따라 개헌안이 확정되기 위해서는 유권자 투표에서 최소 60퍼센트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만약 승인될 경우, 플로리다 주 주택 소유자들은 2027년 1월 1일부터 학교 세금을 제외한 주거용 재산세 부담에서 벗어나거나, 대폭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이번 결의안은 플로리다 역사상 가장 급진적인 재산세 개편 시도 중 하나로 평가된다. 지지 측은 주택 소유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주거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반대 측은 도로, 소방, 경찰, 공공 인프라 등 지방정부 핵심 서비스의 재원 부족을 우려하고 있다.
플로리다 상원과 주지사실은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으며, 상원 심의 과정에서 결의안 내용이 수정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이번 재산세 폐지 논의는 향후 플로리다 주 재정 구조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K-News LA 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