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가주 주민 3명이 코로나19 경제지원 대출을 노리고 정부를 상대로 약 350만 달러를 가로챈 사기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연방 검찰은 이들을 페리스에 거주하는 대릴 D. 나이트언 주니어(34), 코로나의 바네사 M. 윌리엄스(37), 모레노밸리의 데니스 마타(36)로 확인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3월부터 8월까지 자신과 가족, 가까운 지인, 모집한 사람들의 명의로 급여보호프로그램(PPP) 대출을 허위로 신청했다.
각 신청서에는 신청자가 자영업자이며 대출금을 사업 목적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거짓 정보가 담겼다. 또한 참여 금융기관이 대출금을 지급하도록 속이기 위해 허위 세금 서류도 제출한 것으로 법원 기록에 나타났다.
대출기관은 결국 이들의 신청을 승인했고, 이들은 100명이 넘는 공모자들의 대출까지 받아냈다. 대출금은 피고인들과 공모자들의 은행계좌로 입금됐으며, 공모자들은 돈을 받은 지 며칠 안에 피고인들에게 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 기록에는 “나이트언과 윌리엄스, 마타 및 공모자들은 부정하게 얻은 돈을 PPP에서 허용하는 비용이 아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적시됐다.
검찰은 이 사기 행위로 인한 정부의 전체 피해액을 약 350만 달러로 추산했다.
윌리엄스와 마타는 9월 22일 각각 전신금융사기(wire fraud) 1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으며, 나이트언 주니어도 이틀 뒤 같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나이트언은 PPP 대출 프로그램에 최소 14만5,550달러의 손실을 초래했다고 인정했으며, 윌리엄스는 최소 18만7,497달러, 마타는 최소 20만1,642달러의 손실을 초래했다고 인정했다.
세 사람에 대한 선고 공판은 2027년 1월 14일로 예정돼 있으며, 유죄가 확정될 경우 모두 최대 20년의 연방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공범으로 기소된 모레노밸리의 미하일 G. 호알림(35)은 전신금융사기 9건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호알림은 이 사기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11월 9일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박성철 기자>sungparkknew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