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버사이드에서 탯줄이 그대로 붙어 있는 신생아를 비를 맞는 쓰레기통 옆에 버린 혐의로 26세 여성이 1년여 만에 체포됐다.
리버사이드 경찰은 지난해 5월 4일 오후 2시30분께 잭슨 스트리트 3800번대 아파트 단지 쓰레기통 보관 장소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쓰레기통 옆에 누워 숨을 쉬며 울고 있는 신생아를 발견했다. 경찰에 따르면 아기는 덮개도 없이 비에 그대로 노출된 상태였다.
구급대원들은 현장에서 신생아를 응급처치한 뒤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수사관들은 발견 당시 아기가 태어난 지 불과 몇 시간밖에 지나지 않았던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1년 넘게 리버사이드 경찰국 성폭력·아동학대 전담수사팀이 수사를 진행한 끝에 아기의 어머니가 리버사이드에 거주하는 아스트리드 노헤미 로페스 라모스(26)인 것으로 확인됐다.
라모스는 9월 17일 아동 위험 노출 혐의로 체포돼 로버트 프레슬리 구치센터에 수감됐다. 보석금은 3만5,000달러로 책정됐다.
경찰은 수사관들이 라모스를 어떻게 특정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으며, 현재 아기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도 밝히지 않았다.
경찰은 주민들에게 캘리포니아의 ‘안전한 신생아 인도법(Safely Surrendered Baby Law)’도 안내했다. 이 법에 따르면 부모나 법적 보호자는 출생 후 72시간 이내에 아기를 안전하게 인계할 수 있다.
리버사이드 카운티에서는 거의 모든 소방서와 병원에서 신생아를 안전하게 인계할 수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 법은 신생아를 위험한 방법으로 버리면서 발생하는 사망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2006년 영구법으로 전환됐다.
<박성철 기자>sungparkk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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