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 상원의 버니 샌더스 의원과 캘리포니아의 마크 타카노 연방하원의원은 이달 ‘주 32시간 근무법(Thirty-Two Hour Workweek Act)’을 다시 발의했다. 하원 법안은 H.R. 10323, 상원 법안은 S. 5384다.
법안은 연방 공정근로기준법(FLSA)의 표준 근무시간을 현행 주 40시간에서 32시간으로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주 32시간을 초과해 일할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통상 임금의 최소 1.5배에 해당하는 오버타임 수당을 지급하도록 한다. 법안 발의자들은 임금이나 복리후생을 삭감하지 않고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법안이 시행되면 사실상 하루 8시간씩 주 4일을 일하는 근무 형태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지만, 모든 사업장에 자동으로 ‘주 4일제’를 강제하는 내용은 아니다. 핵심은 오버타임 산정 기준을 주 40시간에서 32시간으로 낮추는 것이다.
별도로 육체노동자들의 소셜시큐리티 은퇴연금 수령 연령을 크게 낮추자는 법안도 나왔다.
미시간의 헤일리 스티븐스 연방하원의원은 24일 ‘블루칼라 소셜시큐리티 공정법(Blue Collar Social Security Fairness Act)’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육체적으로 힘든 직종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60세부터 감액 없이 소셜시큐리티 은퇴연금을 전액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1960년 이후 출생자의 완전 은퇴연령(Full Retirement Age)이 67세다. 62세부터 조기 수령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월 연금액이 영구적으로 줄어든다.
새 법안이 통과될 경우 자격을 갖춘 육체노동자는 현재보다 최대 7년 빠른 60세부터 감액 없이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대상 직종에는 건설업과 지붕 시공, 간호, 제조업 등 신체적 부담이 큰 직업들이 포함될 수 있다. 스티븐스 의원은 장기간 육체노동을 해온 근로자에게 67세까지 계속 일하도록 요구하는 현행 제도를 바꾸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다만 두 방안 모두 현재 ‘법’이 아니라 의회에 제출된 법안이다. 주 32시간 근무법은 각각 상·하원 관련 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로, 실제 시행되려면 의회 통과와 대통령 서명이 필요하다.
<김상목 기자> knewsla@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