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나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이번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환급은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건강보험 거래소 헬스케어닷거브(HealthCare.gov)를 이용하는 30개주 가입자만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캘리포니아는 자체 건강보험 거래소인 커버드 캘리포니아(Covered California)를 운영하고 있다.
연방 재무부는 이날부터 30개주 95만명 이상에게 500달러 수표를 우편으로 보내기 시작했다. 수표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명의의 서한도 함께 동봉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한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헬스케어닷거브 운영을 위해 필요 이상으로 높은 이용 수수료를 부과했고, 이 비용이 결국 보험료에 반영돼 가입자들이 더 많은 돈을 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돈은 정부의 것이 아니라 열심히 일하는 미국인들의 것”이라며 이를 가입자들에게 돌려주겠다고 밝혔다.
이번 환급금은 연방 보험거래소를 이용하면서 보험료 세액공제나 연방 보조금을 받지 않고 보험료 전액을 부담했던 가입자가 주 대상이다.
행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수혜자 상당수는 연방 빈곤선의 400%를 넘는 소득 때문에 보험료 지원을 받지 못했던 가입자들이다. 한 가구에서 환급 대상자가 2명 이상이면 개인별로 500달러씩 여러 장의 수표나 지급금을 받을 수도 있다.
백악관은 바이든 행정부 시절 보험사에 부과된 거래소 이용 수수료가 실제 운영비보다 많이 걷혀 상당한 잉여금이 발생했고, 이를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같은 ‘과다징수’ 규정을 둘러싸고는 논란도 있다. AP는 일부 보건정책 전문가들이 해당 잉여금 가운데 일부는 이전 트럼프 행정부 시절부터 발생한 미사용 수수료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이번 환급 대상주는 텍사스, 플로리다, 애리조나, 미시간, 오하이오, 노스캐롤라이나 등 연방 거래소를 이용하는 30개주다.
반면 캘리포니아와 뉴욕 등 자체 보험거래소를 운영하는 주의 주민들은 이번 500달러 환급 대상이 아니다.
특히 캘리포니아의 경우 약 190만명이 커버드 캘리포니아를 통해 보험에 가입해 있지만, 주정부가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거래소이기 때문에 이번 연방 환급 프로그램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K-News LA 편집부>editor@knewsl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