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층 식비 지원 프로그램인 푸드스탬프(SNAP) 월 최대 지급액이 10월 1일부터 인상돼 4인 가구의 경우 최대 1,023달러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미 농무부(USDA)가 2027회계연도에 적용하는 SNAP 기준에 따르면 미국 본토 48개 주와 워싱턴DC의 4인 가구 월 최대 지급액은 기존 994달러에서 1,023달러로 29달러 올랐다.
가구원 수별 최대 지급액은 1인 가구 306달러, 2인 가구 562달러, 3인 가구 808달러, 4인 가구 1,023달러, 5인 가구 1,217달러다.
SNAP 지급액은 매년 식료품 가격과 생활비 변화를 반영해 조정된다. 다만 이 금액은 최대 지급액으로 실제 수령액은 가구 소득과 주거비, 공제액, 가구원 수 등에 따라 달라진다.
캘리포니아에서는 SNAP을 ‘캘프레시(CalFresh)’라는 이름으로 운영하고 있어 자격을 갖춘 주민들은 인상된 연방 기준에 따라 혜택을 받게 된다.
이번 지급액 인상과 별도로 SNAP 수급자들에게 적용되는 근로요건도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연방 규정상 부양가족이 없는 일부 근로 가능 성인(ABAWD)은 일정한 면제 사유가 없을 경우 월 80시간 이상 일하거나 승인된 교육·직업훈련·봉사활동 등에 참여해야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다.
근로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일정 기간 이후 SNAP 혜택이 중단될 수 있다.
실제로 뉴욕시는 강화된 연방 근로요건 때문에 SNAP 혜택을 잃었던 약 2만6,500명의 주민들에게 10월 1일부터 다시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뉴욕시 인적자원관리국에 따르면 새로운 36개월 근로요건 산정기간이 시작되면서 이전 위반 기록이 다시 초기화됐다.
따라서 이번 SNAP 변화는 뉴욕에 국한된 조치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급액이 인상된 가운데, 각 주와 지방정부가 강화된 근로요건에 맞춰 수급자 관리와 재신청 절차를 별도로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캘리포니아 주민은 BenefitsCal을 통해 캘프레시 신청 또는 자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K-News LA 편집부>knewsla@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