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직 정상화를 위한 본부 요구를 이행하지 않고 지부장 직무정지 권한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된 것이 해임의 주요 사유로 지목됐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기욱 위원장은 미주 조선일보 LA 대표로도 활동하고 있다.
미주중앙일보에 따르면 흥사단 이사회는 지난달 9일 열린 이사회에서 이 위원장에 대한 해임안을 재적 이사 9명 전원 찬성으로 의결했다.
미주중앙일보가 입수한 흥사단 내부 공문과 징계 결정서에 따르면 본부 측은 이 위원장이 조직 정상화와 갈등 해소를 위해 이사회가 요구한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6월에도 같은 이유로 경고 징계를 받았지만 이후에도 관련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미주중앙일보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미주위원부의 자치권과 미국 법인 지위 등을 이유로 본부 의결사항을 따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부 측은 미국 내 법인 여부와 관계없이 흥사단 약법과 내부 규정을 따라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순삼 뉴욕지부장에 대한 직무정지 조치도 해임 사유에 포함됐다.
흥사단 감사회는 내부 규정을 검토한 결과 미주위원부 위원장에게 지부장의 직무를 정지시킬 명시적인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고, 본부는 직무정지 조치의 재검토와 시정,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 위원장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후 다른 2개 지부에 대해서도 기한을 정하지 않은 직무정지 조치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흥사단 본부는 징계 심의에 앞서 이 위원장에게 소명자료 제출 기회를 줬지만 정해진 기한까지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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