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과 우크라이나가 북한군 포로의 한국 송환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는 가운데, 한국에서 러시아로 대규모 석유제품이 운송된 사실이 드러났다고 영국 가디언이 보도했다.
가디언은 6일 항만 기록과 선박 추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7~8월 한국 항구에서 대부분 경유인 연료 17만6천톤 이상이 선적돼 유조선 7척을 통해 러시아 극동지역으로 14차례 운송됐다고 전했다.
특히 이 가운데 3척은 영국과 유럽연합(EU)의 제재 대상이었다. 제재 선박 라일라호는 울산에서 블라디보스토크로 두 차례 운항하며 경유 5만7천톤을 실어 날랐고, 두 번째 운항 때는 목적지를 일본 니가타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스토리아호 역시 울산에서 약 1만1천톤을 싣고 일본행으로 신고한 뒤 블라디보스토크로 향했다. 총천호는 여수 앞바다에서 다른 선박으로부터 약 2만6천톤을 환적한 뒤 목적지를 싱가포르로 신고하고 러시아로 이동했다.
러시아의 석유제품 수입도 급증했다. 해운분석업체 케이플러 자료를 분석한 에너지청정대기연구센터(CREA)에 따르면 러시아는 8월 해상으로 36만8천톤을 수입했으며 이 가운데 한국산이 11만2천톤, 31%를 차지해 인도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다만 가디언은 이 같은 거래가 현행 한국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한국의 대러시아 수출통제는 주로 산업기계와 전자제품, 차량 등 군사 전용 가능 품목에 적용되고 정유제품 자체는 금지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CREA의 아이작 레비 연구원은 제재 대상 유조선이 한국 항구에서 연료를 싣고 러시아로 운송한 것은 서방의 제재 체제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 외교부는 가디언에 대러시아 수출통제를 군사적 전용 가능성이 있는 비전략물자 1,402개 품목까지 확대해 엄격하게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디언은 이번 거래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면서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도 모색해온 한국의 외교 전략에 새로운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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