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이 아닌 사람이 사망해도 사별 휴가를 쓸 수 있나요?
답: 네. 2027년 1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에서는 혈연 아니어도 가족처럼 지냈다면 사별 휴가(bereavement leave)를 쓸 수 있습니다.
현재 캘리포니아에서는 직원이 5명 이상인 회사에서 일하고 있고, 최소 30일 이상 근무했다면 가까운 가족이 사망했을 때 최대 5일의 사별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5일은 반드시 유급휴가는 아닙니다. 회사의 별도 정책이 없다면 무급일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유급 휴가, 병가(sick leave), 보상휴가(compensatory time off) 등을 대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는 근로자가 사별 휴가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해고, 강등, 징계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2027년부터는 사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에 “지정인(designated person)”이 추가된다는 점입니다. 기존 법에서 말하는 전통적인 가족 범위를 넘어 삼촌, 사촌과 같은 더 먼 친척이나, 법적 또는 혈연상 가족은 아니지만 근로자가 가족과 다름없이 여기는 사람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사별 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지정인을 미리 회사에 등록해 둘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사망한 후 휴가를 신청하면서 지정인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12개월 동안 한 명의 지정인에 대해서만 이러한 사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사별 휴가가 시작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망증명서, 부고 기사, 장례식장이나 화장 시설에서 발급한 확인서, 종교 기관의 장례 또는 추모식 확인서, 정부 기관에서 발급한 사망 관련 서류가 이에 해당됩니다.
근로자가 누구의 사망으로 사별 휴가를 신청했는지, 그리고 어떤 확인 서류를 제출했는지는 비밀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회사는 업무상 필요한 내부 담당자나 변호사에게 제공하거나 법에서 특별히 요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를 함부로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강지니 노동법 변호사
jinni@jinnikanglaw.com (213) 757-8700
이전 칼럼 [강지니 칼럼] 동료가 직장 밖에서 괴롭힌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