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강 의원이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가로 거액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고 1억원 추징도 명령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강 의원에게 돈을 건넨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게는 징역 1년,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한 전 보좌관 남모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지난 9월 22일 보석으로 석방됐으나 이날 실형 선고와 함께 다시 구속됐다.
재판부는 강 의원이 2022년 1월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현금 1억원이 담긴 쇼핑백을 전달받았다고 판단했다. 당시 민주당 서울 강서구갑 지역위원장이었던 강 의원은 시의원 후보 공천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특히 강 의원이 김 전 시의원에게 공천 심사 관련 질문을 미리 알려주고 심사 과정에서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표시한 점도 금품 수수와 공천 청탁의 연관성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강 의원이 받은 1억원을 아파트 임대차보증금 납부에 사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강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가 후보자 추천 과정을 왜곡하고 선거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강 의원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을 불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했다.
강 의원 측 변호인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밝혔다.
한편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 등은 2022년 지방선거 이후 여러 사람의 명의를 이용해 1억3,000여만원을 후원한 이른바 ‘쪼개기 후원’ 혐의로도 추가 기소돼 오는 30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