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클리닉 수입 90% 의무지출 논란…의료계 등 300여 단체 반대
캘리포니아 주민발의안 44(Proposition 44)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LA한인타운의 이웃케어클리닉(Kheir Clinic)이 발의안 통과 시 한인을 비롯한 이민자와 저소득층 주민들의 의료 접근권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웃케어클리닉 에린 박 소장은 14일 LA한인타운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웃케어의 40년 역사는 언어와 출신, 경제적 형편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신념을 실천해 온 시간”이라며 “주민발의안 44가 커뮤니티 공공의료를 위한 사명을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 소장은 특히 발의안 시행으로 커뮤니티 클리닉의 재정 부담이 커질 경우 무보험자와 메디캘(Medi-Cal) 환자, 영어 사용이 어려운 이민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오는 11월 3일 선거에 상정된 주민발의안 44는 연방정부 인증 보건센터(FQHC)에 전체 수입의 최소 90%를 환자 진료 등 의료 관련 서비스에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제서비스노조 산하 의료노동자 서부지부(SEIU-UHW)가 추진한 이 발의안에 대해 노조 측은 의료기관의 과도한 행정비용과 경영진 보수를 줄이고 환자 진료와 의료인력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이웃케어는 지출 기준에 따라 언어 지원, 건강보험 가입 안내, 복지혜택 신청 지원, 행정인력 운영 등 이민자 환자에게 필수적인 서비스가 재정적 압박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캘리포니아 입법분석관실(LAO)은 발의안 시행에 따른 주정부의 연간 행정비용이 수천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클리닉 폐쇄 여부와 추가 재정 부담은 향후 구체적인 지출 인정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웃케어 측은 별도의 연구 결과를 인용해 발의안 시행 시 상당수 커뮤니티 클리닉이 재정적자와 운영 중단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캘리포니아 1차의료협회(CPCA)와 캘리포니아 의사협회(CMA)를 비롯한 의료계 및 시민사회 단체 등 300여 단체가 발의안 반대 운동에 참여하고 있다.
이웃케어에 따르면 지난해 등록환자는 2만3,275명으로 2020년 1만2,359명에서 크게 증가했으며, 연간 총진료 건수도 9만7,657건에 달했다.
전체 환자의 66%는 영어보다 모국어 사용을 선호했으며, 93%는 연방빈곤선의 200% 이하 소득계층이었다. 인종별로는 한인을 포함한 아시아태평양계가 58.2%로 가장 많았고 라틴계가 29.9%를 차지했다.
박 소장은 이웃케어 설립자인 고 김영옥 대령이 강조했던 의료 평등의 가치를 언급하며, 경제적 형편이나 언어 장벽 때문에 의료서비스에서 소외되는 주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한편 주민발의안 44는 찬성할 경우 해당 클리닉에 의료서비스 관련 지출 90% 기준이 적용되며, 반대할 경우 새로운 지출 의무가 도입되지 않는다. 최종 결정은 11월 3일 캘리포니아 유권자들의 투표로 내려진다.
<K-News LA 편집부>editor@knewsl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