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통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다수의 음란물 소위 ‘야동’파일이 포함된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9일(한국시간) 한국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저날 민주평통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영주(민주 의원에게 보낸 국정감사 자료에 몰래카메라 영상을 포함해 다수의 음란물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신문에 따르면, 김영주 의원은 “민주평통이 의원실에 보내온 자료에 몰카(몰래카메라) 등 불법 음란물이 다수 전송됐다”며 “제목을 말하기도 어려운데, 매우 심각한 내용”이라고 폭로했다.
김 의원이 이날 국정감사장에서 공개한 자료 목록에는 ‘급한 여자’, ‘프랑스 광란 해변의 여자’, ‘야한 야동은 처음’ 등의 제목으로 avi, wmv 형태의 동영상 파일들이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중앙일보가 보도했다.
김영주 의원이 충격적인 야동파일 국감자료 사실을 폭로하자 이승환 사무처장이 사과했다.
하지만, 민주평통 소속 직원이 업무용 PC를 이용해 불법 음란물을 시청하고 파일을 다운로드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어 민주평통 직원들의 공직기강 해이가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다.
민주평통이 보내온 자료 중엔 음란물 이외에도 음악, 게임 등 개인의 취미 활동 관련 파일도 다수 포함돼 있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올해 1월부터 받은 자료인데 13건이 발견됐다”며 해당 민주평통 직원이 음란물을 다운받아 업무용 PC에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무원이 근무지에서 음란물을 보관하고 전송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얼마나 공직 기강이 해이한지를 알 수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김 의원은 “‘박사방’ 사건 이후 개정된 법률에 따라 성착취 영상물 등 불법 음란물을 소지만 해도 처벌 대상”이라며 “공무원이 근무지에서 음란물을 보관하고 전송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해당 공무원에 대한 처벌도 요구했다.
이날 연합통신은 지난 1월 이후 민주평통의 업무용 컴퓨터 파일 전송 내역 2만건 중 일부를 분석한 결과 불법 음란물 전송 기록 13건이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해당 파일명에는 ‘몰카’, ‘야동’ 등의 단어가 포함돼 있었다.
해당 기록은 업무용 컴퓨터에서 USB로 전송된 파일 목록이다.
공공기관 컴퓨터는 인터넷망과 업무망이 분리돼 있고, 인터넷에 접속하는 경우 컴퓨터를 껐다 켰을 때 다운로드 파일이 모두 삭제되기 때문에 민주평통 직원이 이 파일들을 USB로 전송했을 것이라고 연합통신은 지적했다.
<박재경 기자>
관련기사 LA 총영사관 국정원 직원, 여직원 강제추행..한국 소환